장관님, 이것이 법무부의 자유민주주의입니까〈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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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이것이 법무부의 자유민주주의입니까〈1080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0.11.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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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 장관)이 ‘검 · 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도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는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비꼬았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이다. 한 검사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한 검사장이 범죄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을 박탈하고 자백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이 맞는 처사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앞선 여러 반발에도 추 장관은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지워지지 않는다.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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