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선정”, “필요시 개정” 상실된 협치 〈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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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선정”, “필요시 개정” 상실된 협치 〈1079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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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타, 나혼자〉

♬나혼자 상정하고

나혼자 개정하고

나혼자 추천하고

이렇게 다 나 혼자하고~♪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했다. 이는 공수처 법정 출범일을 한참 넘긴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이로써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려면 이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떤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2명의 비토권을 줬는데 7명 중에서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는 이런 안까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그것을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여야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특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식은 공수처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구성하는데 합당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겼다는 공수처. 설득과 협치 없는 개정안이 과연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일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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