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이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1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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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1076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9.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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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학내 커뮤니티 에 LMS 청강신 청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 다. 해당 글의 내용은 한 학우가 청강하고 자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우리 대학에는 청강제도가 없기에 불가하다는 학교측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 가 학사지원팀(팀장 김상길)에 묻자 “우리 대학의 경우 청강제도는 없다”, “강의실이 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청강 학생들 때문에 성적취득 학생들의 자리가 줄어들어 피해 가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일 확진자 수 0명이 되지 않는 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강의실 문제 때문에 청강제도 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재,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 이전에도 청강 을 듣는 경우는 존재해 왔기에, 강의실 문 제는 청강을 금지할 이유가 되긴 어려워 보 인다.

  그렇다면 청강신청이 시스템적으로 불 가능한가? 우리 대학 LMS 상에는 청강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 학기에 LMS를 통해 청강을 들은 학우가 있다. 덧붙여, 지난 4월 1일 우리 대학 통 합민원센터에는 청강하고 싶다는 민원에 “LMS 시스템 로그인 후 FAQ를 클릭하면 청강하기가 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교수에게 청강승인을 받으면 될 듯하다” 라는 답변이 달렸다. 청강 시스템이 존재하 고, 교수자의 승인에 따라 청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학생들이 청강하는 주된 이유는 학점 이 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 부’를 하기 위해서다. 대학은 초 · 중 · 고등 학교와 달리 학생이 해야 할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강은 학생이 능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청강을 ‘학칙에 존재하 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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