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념이라도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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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념이라도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1075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8.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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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집단 감염 당시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고 한다.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사랑제 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에서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금 은 대규모 유행이 전격적으로 전개될 것인 지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20 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가 사랑제일교 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등을 상대로 무 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무차별적으로 명단 제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 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 소 속 몇몇 신도들의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 민 폐’를 넘어서는 반사회적 범죄일 뿐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 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다.

  교회단체 측의 비판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7일 한 국교회는 생명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자기 비움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 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낸 바 있다라며 지속적인 궤변을 늘 어놓으며 극단적 정치행동을 이어가는 전 광훈 씨의 행동은 법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혹자는 이들의 일탈적 행위를 종교의 자 유와 개인의 신념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강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고 하 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없고 공동체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바로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 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에 위해 를 가하는 개인의 신념이 보호받을 수는 없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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