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정보감염, 인포데믹〈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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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정보감염, 인포데믹〈1074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0.08.17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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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데믹(Infordemic)이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 디어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 염병이 퍼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 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인포데믹 또한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발달한 미디어 환 경 속에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져 이를 바로잡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인포데믹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취재 해 봤다.

 

인포데믹이란?

  인포데믹(정보전염병)은 주로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 해 허위 · 거짓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하게 퍼져나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가짜 뉴스와 유사한데,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인해 더욱 빨리 잘못된 정보가 전파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홍은희 교수(이하 홍 교수)는 “가짜 뉴스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날조된 기사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포데믹과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 보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증폭되면서 부작용을 낳는다 는 점에선 인포데믹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포데믹과 가짜 뉴스는 적은 양이더라도 사 회적으로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는데, 홍 교수는 “인포데 믹으로 인한 피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된 것 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유추해볼 수는 있다”라며 “2017 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 용이 30조 900억 원이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전체 뉴스 중 1% 정도가 가짜 뉴스로 유포되는 것으로 추산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고려하자면 우리나라의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 약 1919조 원)의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인포데믹, 코로나19로 심화돼

  인포데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 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소금물이 효과 적이란 가짜 정보를 믿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 대 표적인 사례다. 지난 3월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정례브 리핑에서 해당 사태 관련 감염자가 67명에 달한다고 밝 혔다. 가짜 정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핀 꼴이다. 또 다른 예시로, 지난 3월 한 주부가 메탄올이 코로나19 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 접한 뒤 메탄올로 소독을 하 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 졌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치약으로 닦으면 다시 사용 할 수 있다’ △‘정부가 북한에 몰래 마스크를 퍼줬다’ △ ‘이탈리아에서 번지는 코로나19는 변형된 바이러스로 한국보다 감염 속도가 4배나 빠른 악성’ 등의 가짜 뉴스 가 퍼졌었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달 10일 발 표된 미국 의약학술지『미국 열대의학 및 위생 저 널(Americ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800 명 안팎의 사람이 소셜미디어상의 가짜 뉴스에 속아 병 원 신세를 졌고, 이 중 800명은 사망했다. 이들은 메탄 올이나 기타 알코올 기반 세정제를 마셨으며, 세정제 섭 취가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에 속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인포데믹이 전염병 확산과 함께 크게 확산되기 시 작한 것일까?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인포데믹 현상은 부 정확한 정보와 증폭이 전제되는데, 코로나19는 지금까 지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므로 정확한 실체 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정보라는 전제를 만 족시키고,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 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증폭이라는 전제를 만족시킨다”라며 “또한, 이 근저에는 질병에 관한 두려움, 공포와 같은 인간 심리가 촉매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포데믹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 완련 통계도, 처벌 방안도 없어

  한편 인포데믹과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현재 경찰은 가짜 뉴스 관련 범죄 신고 및 처 벌과 관련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유포해서 신고된 사람이 1년에 몇 명인지조 차도 파악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 홍 교수는 “통계와 같은 객관적 자료의 확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라며 “가짜 뉴스에 대한 범죄 신고와 처벌에 대한 통계는 가짜 뉴스 의 추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짜 뉴스와 관 련한 처벌의 변화 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관련 자료들이 충실히 확보돼야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통계 확보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땅 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가짜 뉴스 유포를 처벌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가짜 뉴스가 △명예훼손 △사기 △허위공 시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인데, 이는 전술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짜 뉴스 유포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연합 보도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의 많은 부분이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연 성과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 해 도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해결책?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영 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 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물론 현행법상에도 인터넷에서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 등 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조치와 같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거짓 또는 불법정보 생산 · 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피 해 구제도 어렵다는 것이 실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 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생산 · 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 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 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 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트 위터를 통해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거짓 · 불법 정보의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한 번 유통된 거짓 정보는 사후조치가 이뤄져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생산 · 유통을 억지하고, 건전하 고 책임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징벌적 손 해배상을 통해 가짜 뉴스만이 아니라 딥페이크** 등의 불법 정보의 유포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 고, 해당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점 에서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하 김 부회장) 은 지난달 17일 변협 ·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는 사회적 강자가 다수의 약자에게 소액의 피해 를 볼 때 이를 시정하는 데 적합한 제도”라며 “언론 보 도는 일반적으로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이 제도를 언론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해당 토론회에서 “이번 개정 안의 ‘악의적인 보도규정’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사법 부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크 다”라며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언론사들이 권력 자들의 악의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재판 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 에 합성한 편집물

 

인포데믹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홍 교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 유는 확증편향이론***과 인지부조화이론****에서 찾 을 수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부합되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찾으면서 더욱 자 신의 의견을 강화하는데, 자신의 견해와 다른 내용의 기 사를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껴 가급적 이를 피하려고 하게 되고, 부합되는 기사를 만나면 그것의 진 위를 가리기보다 먼저 믿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 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 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따위가 서로 모순되어 양 립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

 

  이러한 경향을 줄이고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능력으 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디어를 활용해 생각을 책임 있게 표현 · 공유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민정 교수 (이하 김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숨어 있는 의 미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며 “미디어 리터 러시는 가짜 뉴스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사람 들의 감정이나 호불호에 파고들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만든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호불호나 감정 을 최소화하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정보를 해석해 가짜 뉴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 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디어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소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 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때 정보의 공유가 중시됐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상당히 증가한 현재, 정보의 공유도 중요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기에 앞서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가 잘못된 정보인지 고려하는 신중한 선택이 강조된다” 라며 “정보 공유를 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믿을만한 정 보인지, 본인이 이 정보를 감정에 앞서 공유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평상 시에 정보를 공유할 때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자세 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지침(출처/ 한국언론진흥 재단)
▲코로나19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지침(출처/ 한국언론진흥 재단)

  가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다양하고 교묘 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다. 가짜 뉴스 근절 방안이 미비 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정보방역을 하는 것이 최선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 습득 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용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정보를 바라보는 것이 현재 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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