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옆집 아이는 괜찮은가요?〈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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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옆집 아이는 괜찮은가요?〈1073호〉
  • 최경록 (정외 19) 학우
  • 승인 2020.06.1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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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병원 등은 전 날 오후 6시 30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대학병 원에서 치료를 받던 A(9) 군이 심정지 및 장 기 부전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A 군은 지 난 1일 오후 7시 25분에 천안 서북구 백석동 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중 사망했다. A 군은 같이 살던 계 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계모는 아이가 “게임 기를 고장 내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거짓 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계모는 「아동학대 처벌법」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창녕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경 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초등학교 4학년 B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와 친 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 달 29일, 오후 6시 20분에 잠옷 차림에 슬리 퍼를 신고 도로에서 도망가다가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때 B 양의 몸은 학대로 인한 상 처가 가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B 양을 아동 보호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맡겼고, 현재 B 양은 지난 8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로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비인격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가 들어오면 무조건 부모와 학대당한 아동 을 분리하지 않는데, 이는 ‘원가정보호제 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학대 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아동학대는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수위가 해외 와 비교하면 낮은 것도 아동학대 발생률 증 가에 한 몫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동 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 「아동복지 법」 제17조 제3호와 형법 제2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죄는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또, 영국은 2014년 ‘신데렐라 법’으로 아동을 물리적 처벌, 방 임, 정서적 학대로부터 지키려고 했다. 거기 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했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 템을 도입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아동 사망률도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아동 특례 법을 제정해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조기 발 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정치권의 관심 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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