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튜브 채널〈갑수목장〉의 두 얼굴, 그들은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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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튜브 채널〈갑수목장〉의 두 얼굴, 그들은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1072호〉
  • 안유빈(아동 18) 학우
  • 승인 2020.06.0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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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인기 동물 유튜버 ‘갑수목장’(박갑수)이 동물 학대 논란과 더불어 시청자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행위를 폭로 한건 다름 아닌 그와 함께 수의학과를 다니는 동기들이었다. 수의학을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박갑수’와 그의 편집자가 콘텐츠 제작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그들은 녹취파일과 더불어 충격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는 학대 행위를 하고 펫샵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받은 동물들을 구조한 유기묘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고양이를 ‘새로운 가정으 로 입양을 보냈다’고 말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또 다른 유튜브 채 널을 개설해 입양 후 일상을 보여주며 이중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그들의 폭로로 인해 어미에게 버려진 고양이, 파양당한 고양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고양이가 함께 모여 서로를 보듬어주며 사는 집, 일명 동물들의 유치원이라고 칭했던 갑수목장은 꾸며낸 거짓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동물을 학대한 그들은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동물보호법」 위반과 같은 특정 범죄로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판례상 동물 잔혹 살해와 같이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가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안을 논의 중이지만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적을 받는다 해도 타 학교 수의학과에 다시 입학한다면 그는 수의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과 함께하며 수익 창출을 하는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의대 학생임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금전적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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