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기구, 학생회비 운용 신뢰회복을 위해 떠오르는 대안〈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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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기구, 학생회비 운용 신뢰회복을 위해 떠오르는 대안〈1071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20.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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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캠은 지난 확대운영위원회서 설립 결정해

  지난 몇 년간 △2016년 전자공학과 학생회비 논란 △2019년 인문캠 방목기초교육대학(이하 방목기초대) 공금횡령 사건 △2019년 자연캠 총여학생회 이벤트 논란 등 ‘학생회비 운용 투명성’이 크게 문제됐다. 이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학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문제다. 본지 역시 지난 2018년 4월 발행된 1038호 ‘학생회비 기획’을 통해 △학생회비 현황 △분할납부 문제 △학과 학생회비 감사기구 문제 등을 다룬 바 있는데, 이 중 ‘감사기구’는 학생회비 운용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본지는 학과 내 자체적인 감사기구를 다룬 지난 기획에 이어 독립기구로서의 ‘중앙감사기구’ 개념을 알아보고, 다른 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실현방안을 찾아본다. 또한, 인문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감사기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양캠 총학생회장의 감사기구에 대한 입장 및 계획을 들어봤다.

 

떨어지는 학과 학생회비 운용 신뢰도, 문제는 투명성

  앞서 제시한 △전자공학과 학생회비 논란 △인문캠 방목기초대 공금횡령 사건 △총여학생회 이벤트 논란은 모두 ‘투명성’이 문제가 된 사건들이다.

전자공학과 학생회비 논란

  2016년 3월경 ‘2015년 전자공학과 학생회’의 학생회비 운용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해명과정에서 학생회장이 학생회비 5%는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발언해 문제가 커졌고, 당시 공개한 자료인 엑셀과 PPT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학우들의 의심을 샀다. 그러나 학생회비 회식이 자치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었고, 자료 공개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문제 제기자와 학생회는 ‘더이상 문제 제기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누설을 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에 합의해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인문캠 방목기초대 공금횡령 사건

  2018학년도 인문캠 방목기초대 집행부는 1년 여간 구체적인 학생회비 지출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 총무가 학생회비 및 2019학년도 신입생 MT비용까지 사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공금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로 인해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밝혀졌다.

자연캠 총여학생회 이벤트 논란

  2019년 12월경 자연캠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이벤트 당첨자 중 총여학생회장단 지인이 일부 선정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오프라인 홍보 없이 SNS를 통해서 공지된 후 이벤트 기간을 하루도 안되게 설정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학생회비로 운용 되는 행사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해명 과정에서 당초 이벤트 공지에는 없었던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해 ‘셀프 당첨’ 의혹이 번졌으며, 결국 해당 이벤트를 취소하고 회장은 사퇴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용할 때 투명성 의식이나 절차적 검토가 부족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김예찬(정외 18) 학우는 “실제로 학생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년도 회계장부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학과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대표적 사업인 간식행사도 간식의 개수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투명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명성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학교와 교육부, “학생자치활동에 관여하기 어려워”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회비 자율납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 △학생회비 4년치 선납의 문제 △학생회 회계 예 · 결산의 투명한 공개 미비 등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회비 회수 및 사용 내용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인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보냈던 공문은 단지 학생회비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 이를 알리고 주의를 요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비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라며 “학생회가 전국적으로 몇백 개 이상 되기에 직접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도 비슷하다. 물론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의 경우,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양캠 학생복지봉사팀은 학생경력개발처장의 명의로 지급받은 총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제출한 예산안에 맞춰 분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과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각 학과 학생회가 직접 걷은 학과 학생회비는 학과마다 사용 용도나 사용처가 매우 상이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이다. 만일 그 부분까지 학교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학생자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감사기구, 학생자치권과 감사 모두 가능한 대안

  일부 학우들은 학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사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차원의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학생회가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걷은 돈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중앙감사기구’다.

  학생회비 사용을 감사할 독립기구로서 중앙감사기구를 둬 학생자치권과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모두 추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중앙감사기구 구성에 대해 총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감사기구는 학과 감사기구와는 달리 피감 학과 외부에서 진행하는 감사이기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학과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학과 총무 및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이 가능하다.

 

타 대학은 어떻게 운영 중일까?

숭실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상 · 하반기 감사/ 이월금 감사/ 특별감사/ 재감사>

  8번째를 맞는 숭실대학교 중감위는 △회계교육 자료 △회계지침서 △증빙자료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를 모두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중감위 관계자는 “중감위는 학생자치기구가 학생회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감사위원장, 중앙감사부위원장, 중앙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감사위원장단은 선거로 선출한다. 구성된 중감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모든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중앙감사위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에 단과대학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파견되는데, 이는 하반기에 소속 학과 및 학부의 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겨울방학에는 다음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비를 잘 이월했는지 확인하는 이월금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시적 감시기능을 하는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특별감사는 총학생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하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하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외에 감사대상이나 중감위의 요청 및 판단으로 재감사 역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립학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요청 시 학과 학생회 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재감사>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는 △총학생회의 각 위원회 △특별자치기구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감사한다. 학과 학생회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자체감사를 하지만, 학과 학생회 임원이나 학과 학생 7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위에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위는 △감사위원장 △감사부위원장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되고 감사위원은 재학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가 있으며 시기는 감사위원장이 결정한다. 감사 진행 시 감사대상과 담당 감사위원이 전원 참석해야 감사가 열리며 감사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1/3 이상의 위원이 감사위에 제출된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거나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 1/2 이상이 감사대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는 감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 참관인의 입회가 허용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또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 출석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항으로써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 △탄핵 결정이나 △징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

건국대학교 감사소위원회(이하 감사소위)

<중앙감사소위/ 단과대학 감사소위/ 상 · 하반기 감사>

  건국대학교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총학생회비와 관련된 감사는 중앙감사소위를 둬 실시한다. 이외에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들에 대한 감사는 각 단과대학 감사소위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단과대학 감사소위는 각 학과에서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구성한다. 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각 학과단위의 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룬다.

 

자연캠 총학 “감사기구 앞서 신뢰받는 학생회를 운영할 것”

  그렇다면 양캠 학생대표자들은 학생회비 운용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감사기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자연캠 ‘리본’ 총학생회(회장 박한신 ㆍ 전자 15, 이하 박 회장) 박 회장은 “학생회비는 학우들이 직접 납부한다. 이 예산은 학우 분들에게 축제 및 행사, 복지 측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기본전제인 학생회비에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감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 앞서 학생회 자체가 학우 분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구를 통하여 투명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참되게 일하여 학우 분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학생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감사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보다 진실된 태도를 강조했다.

 

시작된 인문캠 감사기구 설립

  반면 인문캠의 경우 지난달 27일 열린 2020학년도 제1차 정기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감사기구 설립을 결정했다. 본지는 의장으로서 확운위를 진행한 인문캠 ‘RE;ACTION’ 총학생회(회장 임제완 ㆍ 국통 14, 이하 임 회장) 임 회장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감사기구 관련 논의 없이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냐고 묻자 임 회장은 “기존 논의는 따로 없었다. 다만 최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각 학과 및 자치기구, 단체 등은 모두 각각의 회칙과 세칙이 있다. 따라서 각 학과마다 학생회비와 사용내역이 다른데 학생회비 비용의 차이를 보고 ‘일부학과는 횡령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나오기도 한다. 감사기구가 생긴다면 기준점을 잡고 학우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학기는 총학생회비 1만원에 대한 환불이 진행되는데 ‘왜 학과 학생회비는 환불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역시 감사기구가 생긴다면 환불이 가능한 이유 혹은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문캠 확운위는 감사기구 설립을 결정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사기구 TF’부터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TF팀은 초기에 학생회 임원들과 일반 학우로 함께 구성되며 추후 감사기구로서 자리가 잡힌 후 일반 학우들만으로 구성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TF팀을 만들기 위한 회칙이나 세칙 개정이 필요해 당장 만들기는 어렵다.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학우가 처음에 감사기구 TF팀이 들어갈 때 학생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르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민석(정외 18) 학우는 “감사기구는 학교와 총학생회 그 어디에도 개입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결과의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사람 심기로 변질되지 않게끔 감사위원(장) 선발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임 회장은 추후 계획에 대해 “감사기구는 1학기 중에는 어렵다. 현재는 2학기 중순에서 말 정도를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견임을 전제로 “연초 사업계획서 예산안, 학기말 사용내역서와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할 것이다. 결산에서는 자치기구의 사용내역이 맞는지, 예산안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 한 자치기구들의 회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감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감사기구 설립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타 대학의 사례도 참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과연 중앙감사기구 설립으로 학생회비 운용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문캠 감사기구 행보에 따라 자연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그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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