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특집기획]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노동 사전〈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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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특집기획]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노동 사전〈1070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0.04.2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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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노동권리, 다 알고 있나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2018년 4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613명을 대상으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20대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경험한 응답자가 38.3%로 가장 많았다. 20대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0세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19세(29.8%), 21세(9.5%)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응답자들이 ‘임금 수준은 적절한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조은노무법인 홍지석 공인노무사(이하 홍 노무사)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와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알바생들 이건 꼭 기억하자!

 

1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일급(하루 8시간 근로)은 68,750원, 주급(주 40시간 근로)은 343,600원, 월급(209시간 근로)은 1,795,310원이다. 이는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종전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된다는 특례규정이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 단순노무직의 경우 업무 숙련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1부씩 보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임금(급여)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구두로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명시했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는 사업주가 임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준수했는지 따질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야 한다.

3 연장근로수당 받기

  최저임금만 보장된다고 임금체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초과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는 야근수당으로 분류되어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 야간근무를 하게 됐다면, 기본수당에 휴일수당(50%)과 야간수당(5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시급이 2배가 되는 셈이다. 단, 사업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연장 ㆍ 야간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4 주휴수당 챙기기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간 결근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연봉계약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로 진행돼 시급 외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소상공인 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64.2%가 피고용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 536명 중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9.6%에 불과했다.

▲표는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다.
▲표는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다.

Q. 인천에 거주하는 박 씨(21)는 “지난해 음식점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요구하면 해고를 당할까 봐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A. 정확한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도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닌 사업주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달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정산을 해주더라도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Q.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A.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100%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는가'와 관련된 개념이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속하셨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결근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1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속하셨다면, 잔업이 있어서 어떤 주에 16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원래 약속한 14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더 근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죠.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정산해주지도 않으시고, 이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자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근무했다면 1개월 치 월급, 2년 동안 근무했다면 2개월 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치 월급의 평균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간 내에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연된 만큼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알바를 알바답게!

 

1 부당해고? 바로 알고 대처하자!

  지난달 A 씨는 반년 동안 일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바쁘지 않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일 통보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A 씨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다시 아르바이트생으로 복직할 수 있다.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노동자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나 잘못을 야기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했을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수습 기간에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용노동자로서 3개월간 계속 일하지 않았을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일하게 된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2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 어플 알바콜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간 현황’ 설문 결과에 따르면 45%의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을 제공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55%의 응답자들 중 △‘4시간 미만’ 노동자의 67%는 ‘30분 이내’를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노동자의 61%는 ‘30분~1시간 이내’를 △’8시간 이상’ 노동자의 57%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각각 답했다. 약 절반에 가까운 아르바이트생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단,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해 대기하거나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30분간 휴식을 할 때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Q.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 씨(21)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을 30분 주긴 하지만 대기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서 “휴게시간에는 시급을 받지 못하는데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다음 업무의 진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앉아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장님이 업무를 지시하시거나, 손님이 와서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서 종사하는 업종은 주로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인데 특별히 브레이크 타임이 설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즉 그 시간이 대기시간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근로시간이었던 휴게시간(대기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표는 알바앱 '알바콜'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간 현황’ 설문 결과다.
▲표는 알바앱 '알바콜'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간 현황’ 설문 결과다.

 

슬기로운 알바생활을 위해 부당대우,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

 

  근로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포털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도 있고,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는 카카오톡 아이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는 “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보호위원으로 선발된 노무사들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진정신청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측에서 청소년은 전액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노무사는 전문가 상담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카드나 출퇴근 기록부 등이 있다면 이를 잊지 말고 작성해야 하고, 사업장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본인이 출근한 날짜와 출퇴근 시각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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