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약 1,100억 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0%〈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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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약 1,100억 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0%〈1069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0.04.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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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2018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6개 대학 중 우리 대학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27위로 상위권에 자리해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기준액 대비 실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9년 기준 52.1%로 평균이 69.3%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명지학원 파산신청 사태 때 여러 언론은 명지학원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본지는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명지학원 파산신청사태에도 영향 줘…

  2013년, 명지학원은 명지엘펜하임 세대주 33명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명지학원이 192억 원을 입주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첫 번째 파산신청 사태 당시 명지학원은 몇몇 세대주가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송에 동참했으며 소송 후 협상을 통해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192억 원이 아닌 100억 원인 것으로 밝혔다. 당시 명지학원은 부채 100억 원의 탕감 계획에 대해 “남은 부채 또한 거주자분들과의 협상을 통해 차차 줄여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채는 자산 매각으로 탕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명지학원은 부채를 탕감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낸 김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명지학원은 부채 탕감보다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더 선호했던 것일까? 이는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으로 법인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파산신청 사태 당시,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탕감을 계획했었다. 반면 교육부는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탕감보다는 수익 사업을 통한 부채 상환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 매각이 주가 된다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떨어져 학교법인의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불건전해진 학교법인 재정 이 대학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무엇일까?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는 교육 활동에 쓰이는 교육용 기본재산과는 별개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5조에는 ‘학교법인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국 · 공채 △기타와 같이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 · 공시한 것으로 나뉜다. 또한,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300억 원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표는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공개된 2019년 기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상황이다.
▲표는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공개된 2019년 기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상황이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로(0)’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공개된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액은 1,112억 8,327만 원이며, 확보율은 52.1%다. 명지학원은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7조의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인 300억 원은 넘은 상태다. 최소 확보기준은 넘었으나 수익률이 문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재산 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3항 학교회계의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도록 했으나, 사립학교법인의 수익 창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법인이 이를 지키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수익률은 전년도 저축성 수신 금리인 1.8% 정도였다. 그럼에도 수익률이 현행 법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부지기수다. 수익률이 2% 이하인 곳은 113곳이고, 이 중에는 수익률을 아예 내지 못한 학교법인도 5곳이나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명지학원이다. 명지학원은 2019년, 수익률 0%를 기록했다.

*가중평균금리 : 금융 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의 이용 빈도나 금액 비중에 따라 가중하여 평균을 낸 금리

*저축성 수신 금리 : 예금 · 적금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

수익률 제로의 원인, 토지 위주의 수익용 기본재산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 구성이 토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중 내역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루는 가장 큰 부분(전체 11조 6,182억 중 6조 8,067억)인 토지는 가장 적은 수익률(1.1%, 종합 수익 726억 1,492만 원)을 기록했다. 해당 자료의 1.1%의 수익률은 토지 중에서 그 나마 높은 수익률을 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2019년 기준, 613억 695만 원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를 통한 수익은 없다. 이처럼 토지를 소유했으나 수익률이 저조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를 땅값 ㆍ 비싼 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 면에서 큰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명지학원을 포함해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이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매년 발간하는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서’를 통해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만 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감사원 같은 곳에서 ‘수익률을 맞추지 못한 대학을 제재하라’라는 요구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법인이 이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상태?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켰다. 명지학원은 지난 파산 신청 사태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상태라고 많은 언론이 지적했다. 우선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 회계 △법인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언론이 문제 삼는 회계는 이 중 수익사업회계다. 2018년 명지학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자본잠식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40억 7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334억 7,400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수익사업의 토지와 건물이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으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소송사건에 피고로 소송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익사업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 중략 ··· 「수익사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는 명지학원 수익 사업의 향후 자금조달 및 부채 청산계획 등 경영 정상화 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략

 

  해당 내용에 대해 우리 대학 경영학과 A 교수는 “회계는 항상 보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수입은 확실할 때 재무 재표에 기입하고, 부채는 언제 갚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한 번에 비용으로 잡는다”라며 “때문에 해당 보고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지만, 이것으로 법인의 재정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부채와 자산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부채가 수적으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프는 명지학원 재정 현황이다. (자료 출처/ 한국경제)
▲그래프는 명지학원 재정 현황이다. (자료 출처/ 한국경제)

  한편, 지난해 파산신청사태 당시 제기된 자본잠식상태에 대해 명지학원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파산신청사태 이후 이뤄진 1차 법인 공청회에서 명지학원은 ‘법인 수익용 자산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추정액’을 제시했다. 명지학원은 공시지가에 현재 토지 인근 실거래가를 표본 추출해 평균치 2.45배를 곱해 산정한 가액을 제시해 명지학원이 실질적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는 법인이 제시한 수익용 자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추정액이다.
▲표는 법인이 제시한 수익용 자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추정액이다.

  그러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는 토지의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 가업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시가를 따져 자본잠식상태를 파악하는 것보다 공시지가로 따지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라는 명지학원 측의 주장은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자산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시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A 교수 또한 “자본잠식상태를 판단할 땐 공시지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본잠식상태라 해도 명확한 불이익은 없지만, 자본잠식상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다”라며 “‘명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자본잠식과 연결되며 이미지에 훼손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0%, 결국 부담은 학우 몫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법인부담금, 법인의 부채 탕감,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의 확보율 증가 등에서 이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 미뤄 볼 때, 명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한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률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물론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는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부실한 법인회계는 분명 우리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7조 1항은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대학은 법인의 법인부담금을 떠맡고 있는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법인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집행할 여력이 없어 법인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0%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등록금회계로 돌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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