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ㆍ 과대광고의 바다, SNS〈1069호〉
상태바
허위 ㆍ 과대광고의 바다, SNS〈1069호〉
  • 윤태민(영문 16) 학우
  • 승인 2020.04.13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68호 ‘허위 · 과대광고 넘치는 SNS,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해’를 읽고

  베이비 붐 세대, 에코 세대, 혹은 그 외의 수많은 연령층에게 SNS는 이미 일상과 떼 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이 현실이 다. SNS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 그나 인스타그램 개발자, 케빈 시스트롬 · 마이크 크리거 등에 의해 초기에는 사람들 간의 의견 개진과 일상 공유, 정보 전달 및 친목 도모, 연락 및 소통의 장으로써 만들 어졌다. 이런 SNS의 편의성과 순기능 때문 에 지금까지 SNS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 어 그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사이버 공간 이 허위 · 과대광고의 바다가 되어 SNS의 주요 유저들, 즉 일반 소비자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요점이다. 물론 SNS 는 광고와 조회 수를 통한 수익구조로 이루 어져 있어 광고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순 있겠지만 광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광고도 경제와 기업, 소비층 과 시장을 위한 제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자 광고 방식 으로 정평이 나있는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 언서 마케팅 등의 허위 · 과대광고를 어떻 게 해야 할까? 이게 단순히 거짓말일 뿐이 라면 문제가 덜 심각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이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공정 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허위 · 과대광고 를 한 업체나 인플루언서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했지만 이것이 예방책과 근본적인 해 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몇 개월 전 한 BJ는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벌여 허위 · 과대광고 를 통해 수익을 냈지만 이것이 적발돼 소비 자들과 시청자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 었다. 그 결과 수많은 구독자가 이탈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법이 강 화되면 심리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법적 규제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처벌이나 규제 대상의 구획이 애매한 현 실정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발의해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 아니면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회 국민동의청 원 게시판에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