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2020학년도 일반 학생 등록금 동결〈1067호(개강호)〉
상태바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일반 학생 등록금 동결〈1067호(개강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0.03.1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5% 인상

  우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2020학년도 일반 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등심위는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예년처럼 총 9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됐다. 학부 학생 대표로는 자연캠 ‘리본’ 총학생회 박한신(전자 15) 회장과 인문캠 ‘RE;ACTION’ 총학생회 임제완(국통 14, 이하 임 회장) 회장이 참석했다. 다만 등심위 3차 회의에는 임 회장을 이유빈(영문 17) 부회장이 대참했다.

  지난 1월 2일 개최된 1차 심의에서 학교 측은 전년도와 같이 대학본부에서 등록금 책정 전 단과대학 회장들을 대상으로 대학재정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등심위에 학생참관을 고려했으나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학재정 설명회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을 추가로 제안했고, 이는 참석 위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수용됐다. 이어 같은 달 9일 2차 회의에선 학교 측이 물가 상승에 대한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원 등록금 전년 대비 1.5% 인상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이달 22일에 열린 3차 회의서는 대학본부 박재현 위원장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학생 등록금을 올려야 하나, 인상 시 학부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어 동결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반면,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원가, 학생 유치 및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5% 인상이 결정됐다. 이런 등심위의 결과는 1월 29일에 개최된 2019학년도 제1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랐고, 대학평의원 여럿의 자문 끝에 회의는 종료됐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내국인 학생과 비교해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지원 등이 그 예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며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1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서 대학평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임 회장은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함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장학금 수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내국인 학생에게도 명시가 필요가 있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