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캠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 어떤 절차로 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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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캠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 어떤 절차로 변경 됐나
  • 박정환
  • 승인 2010.05.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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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집 무리가 있어 자체적 결정, 학우들 의견 폭넓게 들어야

지난 3월 29일부터 인문캠 학생복지봉사팀(팀장 장승희, 이하 복지봉사팀)은 게시물 부착 규정을 새롭게 안내했다. 이번 게시물 부착 규정이 무슨 계기로, 어떤 절차로 안내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학우들 혼란 방지하고자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해

지난 3월 29일, 복지봉사팀이 공지한 게시물 부착 규정에는 게시물 최대 규격과 수량 제한, 게시기간 제한 등이 안내되어 있다. 게시물의 규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던 이전 규정과 달리 내부와 외부단체 모두 게시물 규격을 ‘A2 사이즈’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게시물 수량도 기존 10장 이하에서 20장 이하(외부단체 경우 3장 이하)로 조절됐다. 또한, 게시 기간도 기존 2주간의 게시물 부착기간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게시시작 후 다음 주 금요일을 넘길 수 없도록’ 변경됐으며 행사 홍보 1주일 이전에는 행사 홍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복지봉사팀 권혁민 주임은 “기존 규정은 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구두 상으로 넘기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 안내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바로잡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한 예로 이전 게시물 수량 제한 규정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은 10매 이내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10내 이내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에 이제까지 구두 상으로 20매 이내를 허용해온 것이다.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와 ‘규정집에 명시된 규정’ 달라

결국 이번 복지봉사팀의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를 통해 이전 게시물 부착 규정의 변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제도가 한 달 여간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mju.ac.kr) 규정집에 안내된 게시물 부착 규정은 여전히 ‘이전 게시물 부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복지봉사팀에서 공지한 게시물 부착 규정이 왜 공식적인 규정집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번 게시물 부착 규정 공지의 절차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게시물 부착 규정이 ‘학칙 제2장 학생행정/학생생활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할 시에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교무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복지봉사팀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봉사팀 내에서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민 주임은 “게시물 부착 규정만을 바꾸기 위해서 교무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를 소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언제 소집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게시물 부착 규정을 납득할 수 있게끔 문서로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봉사팀이 안내한 게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학칙을 변경하기 위한 교무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복지봉사팀의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와 ‘규정집에 명시된 게시물 부착 규정’이 계속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학우들의 의견 좀 더 수렴해야

한편, 이번 복지봉사팀의 게시물 부착 규정 안내는 학우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게시물 부착이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조준호(경영 03) 학우는 “게시물 부착 규정이 안내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학교 측에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 전에 학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예지(국통 08) 학우는 “학우들 입장에서는 게시물 자체가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봉사팀 권혁민 주임은 “학생들과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은 없었으나 게시물을 붙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공지를 했다”며 “안내된 규정으로 계속 시행을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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