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와 합의해
상태바
학교 측,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와 합의해
  • 관리자
  • 승인 2009.11.16 0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10월 1일자로 임용

지난달 20일, 학교 측과 대학노조 명지대지부가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학교 측은 대학노조 명지대지부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을 지난달 26일자로 취하했으며 명지대지부의 246일간의 파업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대학노조 명지대지부 서수경 지부장 외 9명은 2011년 10월 1일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일반조교로 임용된다. 임용 기간이 2년 후로 미뤄진 이유에 대해 총무인사팀 백승귀 팀장은 “임용에 필요한 인력수급계획, 근무부서 발령 및 담당업무 등 근무여건을 마련할 준비기간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승귀 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수경 지부장은 “그동안 연대한 여러 단체와 관심을 보내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