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한국의 승차공유 혁신은? <1066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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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 한국의 승차공유 혁신은? <1066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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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할까요 아무 일 없는 듯
여객법 그냥 보내줄까요
생각만으로 난 자꾸 눈물나요
이젠 어떻게 살아요~♪

지난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발효 시점부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관광목적으로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법안소위 전날인 4일, 국토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가 지난 3월 유상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킨 데 이어 여객법을 통과시키며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년 6개월 뒤,
'타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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