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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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 <1065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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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힘들 땐 국가에 기대
언제나 소방관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국가가 소방관 손 잡아줄게 ~♪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5분경,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 1대가 이륙 직후 독도 인근 200m~300m 지점에서 해상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소방헬기는 프랑스제 EC-225 기종으로, 과거 노르웨이에서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을 사망케한 전력이 있다.

‘독도 헬기추락 사고’ 이후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 및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꿔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유정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8년여 만이다. 소방청은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5만 4,000여 명의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처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소방관 국가직전환을 계기로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국가직,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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