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마약, 어떠한 이유로도 합법화 돼서는 안 돼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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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마약, 어떠한 이유로도 합법화 돼서는 안 돼 〈1064호〉
  • 유근범 기자
  • 승인 2019.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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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닌 약물로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을 생기게 하는 물질이다. 그렇기에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세가 발생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의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 마약을 허용하고 있다. 마약 관련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마약, 합법화해도 될까?

우리나라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료물질의 취급 ·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마약류 관리가 가장 잘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마약을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일반인이나 심지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도가 무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버닝썬 등 강남 유명 클럽에서 약물을 투약한 뒤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약물을 투약한 뒤 살인이나 절도, 성범죄 등 환각상태에서의 2차 강력범죄가 빈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통 마약의 문제점으로 ‘중독 현상’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뇌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은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주로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겪게 만들지만 도파민의 생산을 막아 결국 고갈되게 만든다. 그렇게 극단적인 쾌감을 겪게 되면 뇌가 일상의 자극에는 아무런 기분도 느낄 수 없게 되고 또 다시 마약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어진 마약 과다복용은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환각 등의 정신 분열을 일으킨다. 또한 중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신체에서는 약물의 찌꺼기가 혈관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면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약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피폐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다. 게다가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 만약 마약이 합법화된다면, 마약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마약 범죄와 같은 곳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전에 마약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마약 투약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중 대한 범죄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에서 2017년 마약류 범죄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약40.1%는 집행유예였고, 32.9%는 징역 3년 미만, 3.6%는 벌금만 선고받았다.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 마약 공급 사범들도 징역 1~2년 안에 그치는 경우가 78.6%로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약을 개인에 한정 짓지 않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동반될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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