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사회지도층에겐 더욱 엄격해야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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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사회지도층에겐 더욱 엄격해야 ...〈1062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9.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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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자녀의 마약 밀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1일, CJ그룹 장남 이 모씨는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가방에 담은 채 입국하다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양 역시 △액상대마 △LSD △필로폰 성분의 애더럴을 반입하다 적발됐다. 이로서 올해에만 4명의 재벌가 자녀가 마약관련 혐의로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씨가 공항심사대에서 마약을 반입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그를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의 범죄 전력 여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체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 모양은 긴급 체포 됐으나 이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한, 이들에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 현대家 3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일반인이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흔히 대한민국을 마약청정지대라 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밀반입의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특정 계층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의 대마류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대마류 적발 건수는 358건, 적발량은 26.5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539%, 적발량은 288% 증가한 수치다. 점점 늘어나는 마약사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그들만의 특혜가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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