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회 발족 합의 <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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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회 발족 합의 <1061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9.09.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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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인문캠 중운위)는 학교 측과 ‘명지학원 파산신청관련 총장 청문회’(이하 1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인문캠 중운위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가결된 △총장 이사회 사퇴 △총장직선제 도입과 추가적으로 △중운위의대학평의원회 ·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관 △총장 간담회 진행 안건을 1차 공청회에서 발의했다.

이후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학교와 인문캠 중운위 및 단과대학 부회장들이 다시 모여 ‘2차 총장 공청회’(이하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중앙운영위원회, 평의원회 · 등심위 참관
현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학부 학생위원으로는 양캠 총학생회장 2명이 등록돼있다. 인문캠 중운위의 주장은 ‘중운위가 해당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인문캠 '허브' 총학생회(회장 김종태 ·국통 14, 이하 김 회장) 김 회장에게 중운위의 회의 참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자 “학교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더 많은 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학우들의 뜻을 더 강하고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1차 공청회에서 안건 발의 수준에 그쳤던 논의는 2차 공청회를 통해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골자는 평의원회 및 등심위 참관은 학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각회의 구성원들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등심위 위원인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이하 박 실장)은 ‘참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며 안건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박 실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등심위에 학생대표 참관을 진행할 지와 참관 규모에 대해 묻자 “교무위원회에서의 학칙 개정을 통해 다음 등심위가 개최되기 전, 학생대표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등심위에있는 학생대표 수보다 많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최대 4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다만, 학생 참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직원 참관인을 배석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
1차 공청회에서 총장직선제에 대한 발의가 이뤄진 후, 이는 명지학원 이사회에 보고됐다. 지난 6월 25일에 개최된 2019년 명지학원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진은 총장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했다. 이에 2차 공청회에서는 학생 뿐만 아닌 교수, 직원 등 다양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합의했고, 지난 18일 유병진 총장은 확인서를 통해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해 학생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발족’을 확약했다.

다만, 학교와 학생대표의 입장은 용어 선택에서 갈렸다. 학교 측은 추진이라는 단어는 이미 총장직선제가 결정된 느낌을 주기에 ‘검토위원회’, 학생대표 측은 학생총투표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이 모아졌기에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원해 이를 두고 논의가 지속됐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공개된 확인서에는 단순히 ‘위원회’라고만 명시돼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학생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확답을 받아 ‘위원회’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는 추후 발족되기 이전에 학교 측과 논의를 통해 정식 위원회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총장의 이사직 사퇴

총장직선제와 함께 발의된 총장의 명지대학원 이사직 사퇴는 제4차 이사회에서 ‘관례상 우리 대학 총장은 이사회의 일원이었고 학교의 일을 적극 개진할 수 있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총장의 이사 사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2019.06.25 기준)은 제3장 제1절에서 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이 이사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30조에서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결국, 1차 공청회에서 총장이 밝힌 것처럼 이사를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할 경우, 법적으로 사퇴에 문제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2차 공청회에서 학교 측은 ‘총장이 이사직을 사퇴할 경우, 우리 대학의 이해관계를 법인에 주장할 수 없게 되기에 이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학교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학생대표는 명지학원 정관 제24조에 근거해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총장은 이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관에 의해서라도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후, 확인서를 통해 ‘추후 대학교 경영 및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총장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명시했다.

여전히 미비한 언론보도...
한편, 우리 대학을 혼란하게 했던 명지학원 파산 논란은 매듭지어지고 있다. 현재 파산신청의 주체인 김 씨가 재단과 엘펜하임에 거주하기로 합의하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 측은 파산신청에 대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신청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및 재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문캠 중운위 위원인 황현욱(디미 14) 도담도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논란 당시, 언론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운위 차원에서 우리 대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언론 대응 및 해결 과정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현 사안에 대한 추후 정정보도 및 추가 보도가 없는 점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인문캠 중운위, 앞으로의 행보는?
김 회장에게 향후 인문캠 중운위의 계획에 대해 묻자 “학교 경영 ·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그리고 학교 부지개발 공사 등으로 인한 채무가 문제가 되진 않을지 주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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