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시행된 강사법에 시간 부족이 웬 말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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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시행된 강사법에 시간 부족이 웬 말 <1060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9.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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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에는 많은 학우들이 난감해했다. 꽤 많은 강의의 정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간표를 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듯하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달 19일, SNS를 통해 ‘절반으로 줄어든 강의 개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그보다 앞선 13일에 비슷한 내용의 설명문을 발표했다.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을 원인으로 삼기도 했지만, 우리 대학 측은 “강사법의 영향보다는 교육부의 지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지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침은,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비전임교원 특별 채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 채용하라는 것이다.

강사법 관련 교육부와 대학의 술래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그물을 치면 대학이 빠져나가는 식이다. 대학이 강사법에 대한 대책으로 비전임교원 채용을 우선시하자 지난 6월 4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진단역량평가 지표 중 ‘강사 고용 안전 관련지표’의 배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은 또 구멍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강사와 학생들의 입장은 별로 반영되지 않는듯하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1~2018년 전임 비전임교원 증감 추세’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전인 2018학년도에 이미 시간강사들은 2011년(60,226명)에 비해 약 2만 3천 명이 줄어든 37,829명이었다. 강사법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학우들은 시간 강사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강의명만으로 한 학기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다.

각 대학과 교육부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는 없어야 한다. 2011년부터 논의됐던 강사법은 8년만인 지난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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