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사회교육원 가까워질 수 있을까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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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사회교육원 가까워질 수 있을까 〈1060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19.09.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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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86년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교육원(이하 사교원)을 설립했다. 밝은 미래와 열린 교육 사회를 목표로 평생교육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 놓겠다는 사교원. 그런 사교원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사교원은 많은 학우에게 편견의 대상이 됐다. 이에 사교원과 관련한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사교원 원장과 대화를 나눠봤다.

*본지에 나온 사교원은 모두 인문 사회교육원임을 밝힙니다.

가깝지만 먼 사교원을 알아보자

사교원이란 교육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호)에 따라 학습과정을 평가  인정받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학점은행제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사교원 또는 평생교육원이라 불린다. 사교원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나 우리 대학의 경우 100%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표는 인문캠 사교원이 운영 중인 학점과정이다.

사교원 학생이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대학 총장 명의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84학점을 우리 대학 사교원에서 이수해야한다. 그 후 학위신청을 하면 우리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교원은 설립 취지가 비슷한 미래융합대학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사교원은 개인이 여러 사교원을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반면, 미래융합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같은 학칙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사교원은 만18세 이상이라면 모두에게 교육 기회가 있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고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미래융합대학의 지원자격은 정원 내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만 30세 이상 성인이고 정원 외로는 특성화고교 졸업자이면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지원자격에서 사회교육원과 차이가 있다. 김병현(문정 19) 학우는 “일부학우들이 사교원 학우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총장 명의 졸업장 등이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사교원에 대한 주요 궁금증들

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교원 학생들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만 원을 예치금으로 내야 한다. 기숙사의 경우는 재학생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며 사교원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방은 1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기자재, 강의실 대여도 절차를 따른다면 사용할 수 있다.

② 총장 명의 졸업장이 학부생과 같다?
가장 많은 학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아마도 총장 명의 졸업장이 학부생과 같은지 여부다. 본지가 학사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학부생의 학위는 수여와 함께 졸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달리 사교원은 학위만 수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재학생의 학위증서에는 없는 ‘「학점인정 등에 관련 법률 제9조」및 학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③ 사교원 학생들도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동아리는 재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수강 학점에 대한 등록금만을 내는 사교원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한다는 것은 학부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총동아리연합(회장 왕희지 이하 왕 회장 경정 15, 이하 총동연)에 동아리 가입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왕 회장은 “학부와 사교원은 분리가 돼 있기에 총동연에서 사교원과 관련한 규정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동아리 근로 장학금 수취 사건

이렇듯 학부와 사교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생들은 사교원 학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학기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교내 근로 장학금 받은 사회교육원 학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익명의 학우는 작년 한 동아리에 사교원 학생이 동아리 임원으로 선임됐고 학교 시설물 관리 명목으로 근로 장학금을 동아리 회장을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규정 제5편 부설 교육기관의 '사회교육원 규정 제64조'에 따르면 사교원학생의 장학금은 학비감면 형식으로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해당 장학금은 사교원 학생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학우는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동아리 내부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비난의 화살은 사교원 학생에게 향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교원 학생만의 잘못일까?

해당 동아리의 회장은 사교원 학생들의 동아리 가입에 대해서 “이전에 사교원 학생들이 동아리 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동아리 운영 시 사교원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총동연이나 학생복지봉사팀에서 어떠한 제재도 없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사교원 항공서비스경영 과정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동아리 가입에 대해 홍보한 바 있다. 그만큼 장학금을 받은 학우 개인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해당 학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규정 부족과 사교원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학교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왕 회장은 해결 방안에 대해 “올해부터 학부가 아닌 학생은 등록시키지 않았다”며 “또한, 동아리 내부 문제는 회칙에 따라 동아리 자체에 권한을 주고 있지만, 그 사항이 교칙에 어긋날 경우만 총동연이 개입한다”라며 “추가로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교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은?

한편, 사교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인문캠 사교원 김연신 원장(이하 김 원장)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오해가 쌓인 것 같다”며 “재학생과 사교원은 서로가 존재한다고 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대상이 아니다”며 학부생과 사교원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해소되기를 소망했다. 학부생과 사교원 학생이 화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세진(경제 19)학우는 “사교원 학생들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온 것인 만큼 배척하기보다는 같이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말했다. 또한, 박소진(문창 18) 학우은 “사교원 학생들도 도서관,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같은 캠퍼스를 사용하는 학부생과 사교원 학생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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