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에도 강의정보 미입력 계속돼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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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에도 강의정보 미입력 계속돼 〈1060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19.09.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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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처 曰 “교육부의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으로 인한 것”

지난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2019.08.05.(월)~08.09.(금), 10:00-17:00)에 △자연캠 13개 학과 전공 △인문캠 9개 학과 전공 △양캠 일부 교양 강의들의 교수가 미배정되거나 강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학우들은 수업계획서를 포함해 중요한 강의정보를 알 수 없었고,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생김을 호소했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양해를 구했다. 본지는 이러한 미입력 강의들이 생긴 상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기적인 문제와 교육부 지침으로 인한 문제를 알아보았다.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 中 강의정보 미입력 多 발생
수강신청 미리담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9일 오후 4시 기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자연캠은 △건축학부 2개 △공과대학 공통 2개 △교통공학과 2개 △기계공학과 1개 △디자인학부 6개 △산업경영공학과 1개 △스포츠학부 4개 △식품영양학과 1개 △예술학부 15개 △전자공학과 3개 △정보통신공학과 5개 △컴퓨터공학과16개 △토목환경공학과 1개 △화학공학과 2개의 전공강의 강사정보가 미입력됐다. 인문캠은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 △경영대학 공통 6개 △경제학과 2개 △국어국문학과 2개 △디지털미디어학과 1개 △문예창작학과 1개 △문헌정보학과 2개 △미술사학과 1개 △중어중문학과 2개 △청소년지도학과 1개 강의의 강사정보가 미입력됐고, △아동학과 4개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개의 전공 강의는 시간이 미배정됐고 △행정학과는 2개의
강의는 교수 변동예정이라고 표시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학우들은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업계획서가 없으니 팀플 여부 등을 비롯해 학우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익명의 A 학우는 “강의정보 명시는 학생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교수가 있고 수업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신에 맞는 수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공평히 열어 둬야한다. 교수가 미배정인 상태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교육지원처장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입력 강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2019학년도 2학기 개설 강의시간표 중 미입력 항목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공지에서, 교육지원처장은 미입력 강의에 대해 “일부 강좌는 2019.08.08(목)까지 정보를 입력할 예정이며, 비전임교원 담당예정 강좌에 대한 사항은 2019.08.13.(화)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8월 7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학년도 2학기 개설 강의시간표 중 미입력 항목에 대한 안내’ 공지이다.

2019학년도 2학기 강사 및 비전임교원 초빙 시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일까?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강사 및 비전임교원 초빙’과정과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강사 초빙 접수를,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비전임교원 초빙 접수를 진행했다. 당시 ‘강사 및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의 내용은 같았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표 이후 5일 이내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강의는 11일이 되어서야 강의정보가 확정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론 10일 이내에 필수 제출이므로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16일에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은 지난달 9일까지로 기간상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19학년도 2학기 명지대학교 강사 채용 합격자 발표 안내’ 공지가 올라오며 이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지원처 曰
“강사법 영향보다는 교육부 지침으로 인한 문제”

그렇다면 시기적인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개정안(이하 강사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본지 1056호‘강사법 시행 앞둔 우리 대학 상황은?’을 살펴보면 당시 학교 측은 “강사법으로 인한 변화는 없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연캠 학사지원팀 및 교원인사팀 김현진 계장(이하 김 계장)은 “우리 대학은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늘려왔다. 또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사법에 적용되는 시간강사보다는 겸임교원, 객원교수를 주로 채용해왔기 때문에 강사법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강사법으로 인한 당장의 변화, 앞으로의 변화 계획 모두 없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앞선 교육지원처의 공지에서는 마치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보였다. 미입력 강좌에 대해 교육지원처장이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재 임용과정 중에 있어 아직 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교강사의 담당예정 강좌”라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처는 공지에서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교육부 지침’은 강사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3일 (수강신청 2일차) 기준 김 계장은 “강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1차임용이 완료돼 수강신청 미리담기 기간 전에 모두 입력됐다. 미입력 된 강좌들은 강사법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전임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기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것을 모두 공개채용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내된 기간이 미리 준비할 만큼 여유롭지를 못했기에 전국의 대학들도 거의 현재 진행형일 것”이라며 “교원인사팀에 확인을 해보니 내일(지난달 14일) 발표를 하면 학과에서 교원 번호를 받아 강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개채용이다 보니 원서가 안 들어온 빈 강좌가 존재해서 또 2차로 원서를 받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미입력 강의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학은 지난달 16일부터 비전임교원과 강사 채용에 대한 2차 초빙을 공고했는데 강사 담당강의는 단 3개였으며 2개는 대학원 강의였다. 비전임교원 초빙 강의는 대학원강의를 제외하고 31개였다. 시간강사보다 겸임교원과 객원교수를 주로 채용했다는 우리 대학의 입장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교육부 지침 변화는 어떤 것?

▲표는 지난 6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중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비전임교원에 대한 교육부 지침은 무엇일까? 교육부는 지난 6월 4일,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강사법 도입을 대비하여 대학가 대규모 강사 해고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에 따르면,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해야 하며, 명예교수를 제외한 겸임교원 등도 공개로 임용해야 한다. 여기서 겸임교원 등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등 전임강사와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김 계장은 “거의 모든 대학이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통해 내부적으로 강의를 배정하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 단과대학에 기존에 임의추천하거나 재임용 추천했던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를 다 모아 공개채용 공지를 올리고 원서를 받았다”라며 “만약 그 기간에 추천만 받았다면 1주일에서 1주일 반 정도면 끝났을 텐데 공지, 원서, 심사, 통보의 사이클로 늘어나니 준비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빠른 준비는 불가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름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고 아마 타 대학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강사 공채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비전임교원은 8월 중순에 채용결과가 나오기에 다수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못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애초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늦게 공지한 것은 아닌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공개 채용 내용은 원래 시행령 개정안에도 계속 포함이 돼있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대학대표 측에서 ‘공개 채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법제심사 등을 요구했다. 그래서 법제심사를 걸친 결과가 6월에 나온 것은 맞지만 공개채용 관련 내용이 마지막에 변경되거나 공표가 늦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제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대학 측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따르면 공개채용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대학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입력 강의로 인한 불편함, 대책은 없나?
강의정보 미입력으로 생기는 불편함은 주로 △강의시간 미정 △성적 처리 방법 인지 불가 △강의 특성 사전 인지 불가 등이다. 즉, 강의 계획서의 부재로 생기는 문제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러한 강의계획서 늦장 게재 개선을 위해 교수자가 미확정된 강의라도 강의계획서를 미리 게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 관계자는 “‘강사 담당예정’이라고 표기한 강의계획서라도 우선 수강편람에 등록하고, 학생들에게 강사 변동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각 단과대에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수강편람 상 공식 교수자가 미정이더라도 강의계획서는 게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수업계획서라는 게 동일한 과목이라도 교수님마다 구성 내용이 다르다. 배정되지 않은 강좌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어떻게 올리는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수업계획서를 통일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학교의 설명에 익명의 B 학우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수강신청 전에 모든 수업에 강의계획서를 업로드했으면 좋겠다. 이번 학기가 학교 다니며 제일 엉망인 학기였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이렇게 다수의 미입력, 시간 변동 강의가 있는 학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우들의 바람처럼 내년 1학기에는 달라진 수강신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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