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좋은 인연을 소개해 주고 있을까? <1059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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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좋은 인연을 소개해 주고 있을까? <1059호 (개강호)>
  • 이정환 기자
  • 승인 2019.09.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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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장에서 무법지대로 되어가...

IT 기술의 발달로 과거 결혼 중매업체를 통한 커플 매칭에서 소개팅 앱을 활용한 커플 매칭으로, 커플 매칭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좋은 인연을 소개해준다는 소개팅 앱의 본 취지와는 달리 해당 앱이 범죄 도구 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개팅’, ‘채팅’ 등의 키워드를 내세운 앱들 중 317개가 ‘성매매 조장 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7.7%(278개)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어 누구든 쉽게 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여가부 조사팀은 소개팅 앱  운영자들이 앱을 매개로 한 성매매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본지는 소개팅 앱의 문제점과 관련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소개팅 앱의 현주소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어렵게 만났던 불편함은 줄이고, 쉽게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소개팅 앱이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앱 분석 및 통계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제외한 한국 소비자 지출 합산 상위 10개의 앱 중 5개가 소개팅 앱이었고, 국내 소개팅 앱 시장은 2016년부터 매년 전년대비 40% 이상 성장했다. 소개팅 앱의 사용법은 각각의 앱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다. 절차는 주로 △회원가입 △프로필 입력 △주선 △의사결정 △오프라인 만남이다. 우선 사용자가 기입한 프로필의 적절성을 운영자가 평가한다. 그 이후 단계는 ‘주선’이다. 주선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중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것이 ‘의사결정’ 단계다. 이후 지목받은 상대에게 소개팅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만남도 무산된다. 소개팅 앱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이후 상황부터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처럼 주선의 간소함과 편리함을 앞세운 소개팅 앱의 이용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당 앱을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발표한 ‘소셜 데이팅 서비스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소개팅 앱을 이용한 남녀 500명 중 49.8%(249명)가 “앱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122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가 23.8%(119명) △‘개인 정보 유출’이 16.0%(80명) △‘금전 요청’이 10.2%(51명)로 다양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 속에서 조건 만나 성행, 불순한 의도가진 미성년자도 많이 유입돼...

앞선 여가부의 조사에 따르면 ‘소개팅’, ‘채팅’ 등의 키워드를 내세운 앱들 중 317개가 조건 만남, 성 매수 등이 활발한 ‘성매매 조장 앱’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권익지원과 이경은 서기관은 “성매매 조장 앱의 기준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성매매’,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조장하는 키워드들을 검색하면 나오는 앱들이다”라며 성매매 조장 앱의 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87.7%(278개)가 본인인증이나 기기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성매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해당 앱의 익명성에 의존해 조건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소개팅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겨울에 소개팅 앱을 처음 접하자마자 신원 불명인 다수의 이성에게서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쪽지를 받아 당황스러웠다. 해당 앱을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 소개팅앱을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삭제했다”며 소개팅 앱에서의 조건 만남 성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은 ‘조건만남’과 ‘성매매’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시된 소개팅 앱들의 모습이다.

또한, 앞선 여가부의 조사에서 성매매 조장 앱으로 확인된 소개팅 앱 중, 개발자가 제시하는 연령으로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성매매 조장 앱들의 제시 연령이 낮아 17세 이상이라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성매매 조장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60.8%가 소개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나 조건 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소개팅 앱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허술한 앱 관리 시스템과 무의미한 정부 단속, 피해자 구제법률 방안 부족으로 범죄 방조해...

본인인증 절차가 있는 소개팅 앱 또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자의 38.4%가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외모를 다르게 입력한 응답자 중 60.9%는 연예인 사진이나 동물 사진 등을 활용해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가입 심사를 통과한 적이 있다고 답변해 본인인증 시스템의 미비함이 드러났다. 소개팅 앱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움직임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 사례들은 실제 있었던 일들을 각색한 것임.
사례1:
피의자 김모씨는 2014년에 남자친구와 결별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A씨를 새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을 희망했던 김모씨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A씨를 사칭해 소개팅 앱에 가입한 뒤, A씨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등을 도용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에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상 남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례2: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6년 10월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했다는 이유로 7개 소개팅 앱 운영자들을 고소했다. 고소한 지 1년이 지난 2017년 10월, 검찰은 해당 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소개팅 서비스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려는 자들이 위 소개팅 앱을 계속 이용하면서, 현재는 위 소개팅 앱이 성매매의 온상이 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운영자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성매매 차단을 위한 필터링과 모니터링이 지속됐다는 점을 들며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개팅 앱 운영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개팅 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관련법이 미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힘든 상태다. 소개팅 앱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법률적 움직임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개팅 앱 단속시스템은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소개팅 앱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김성준 정보문화보호팀장(이하 김 팀장)은 “소개팅 앱 담당 직원이 단 1명이다”며 “당국이 해당 앱 단
속 관련 업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했으며, 소개팅 앱 담당 직원 수 확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 위한 소개팅 앱 관련법 부족, 관련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

이처럼 소개팅 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를 최근에 인지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외 12인이 지난 5월 3일에 발의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소개팅 앱 등 온라인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 발견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개팅 앱 관련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매우 단편적인 관련 개정안이지만, 이마저도 무산 위기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1대 1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해야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 성매매 알선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개팅 앱 운영자에게 사전 조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일찍이 소개팅 앱 관련 범죄가 빈번했던 미국은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비교팀 홍수진 조사관은 “소개팅 앱 정상화를 위한 방책으로 현재 미국 10여 개 주에서 실행 중인 *「온라인 데이트와 관련한 법률(Internet Dating Safety
Act)」의 선례 등을 참고해 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데이트와 관련한 법률(Internet DatingSafety Act): 소개팅 앱 업체는 ‘안전한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칙’을 제공하며, 회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조회내용을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개팅 앱 관련법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소개팅 앱 사용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취지가 퇴색된 소개팅 앱, 건전한 만남의 장이 되게 할 방책은 없나?

방통위는 ‘성매매 · 음란’을 이유로 소개팅 앱에 대한 시정요구를 매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을 보면 소개팅 앱 이용자 퇴출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며, 소개팅 앱 자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김 팀장은 “개설 목적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불법이라고 인정돼야 앱 폐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소개팅 앱의 개설 목적은 채팅을 통한 만남이고 모든 이용자가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소개팅 앱 정상화를 위한 제재방안의 효과가 미미하여 시장의 자정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팀장은 “소개팅 앱에서 성매매 등 범죄 관련 정보가 유통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시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개팅 앱 이용자들이 소개팅 앱에서 성매매나 음란 정보가 유통된 것을 확인했을 시에 적극적으로 채증하여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사용자와 정부가 협동해 소개팅 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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