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권고’에 교육부와 명지학원, “검토 및 조율 중” <1058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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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권고’에 교육부와 명지학원, “검토 및 조율 중” <1058호(종강호)>
  • 오상훈 기자 / 이정환 수습기자
  • 승인 2019.06.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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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사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학우들, 공동행동과 학생 총투표로 입장 표명
지난달 22일,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 접수 사실이 보도됐다. 이후 여러 언론이 우리 대학을 포함한 명지학원 산하의 교육기관들이 폐교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하자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학우들은 명지학원의 파산 및 명지대학교의 폐교 위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의 대, 내외적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우려해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자발적 행동기구인 ‘명지등불 공동행동’(이하 명지등불)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명지등불은 지난달 28일, 인문캠 방목학술정보관 앞에서 오후 6시부터 ‘명지학원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명지등불 관계자는 집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사태의 핵심원인은 명지학원의 비리와 무능력한 방만 경영이다”며 “명지학원 사태는 지난 10여 년간 부채를 갚기 위해 법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와 유 씨 일가가 법인 및 학교 경영업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권가영(생명 17) 학우는 “교육기관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며 “명지학원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학원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한편, 집회가 있기 하루 전인 27일, 인문캠 허브 총학생회(회장 김종태 · 국통 14)는 긴급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장 이사회 사퇴 요구’와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를 안건으로 하는 학생 총투표 진행을 가결시켰다. 투표는 이틀 뒤인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인문캠 재학생 7,275명 중 2,871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는 총장 이사회 사퇴 요구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2,769(96.45%)표 △반대 38(1.32%)표 △무효 64(2.22%)표를 기록했으며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2,697(93.94%)표 △반대 107(3.73%)표 △무효 67(2.33%)표를 기록했다.

29일 오후 1시에는 자연캠 확대운영위원회가 명지학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명지학원에 투명한 자료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 성명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캠 중운위, 명지학원과 공청회 가져
투표가 시작된 29일,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인문캠 중운위)는 명지학원과의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문캠 중운위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공청회 속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의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추릴 수 있다. ① “지난 10여 년 간 부채 192억에 대한 상환이 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②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와 오보에 대한 학원 측의 대응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③ “법인 측은 지금껏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왜 제시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 법인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① “현금 자산은 부족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 빚을 탕감하려 했다. 하지만, 교육
부의 승인이 없어서 더뎌졌다. 현재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통해 수익을 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이다.” ② “언론 보도에 대응이 없었던 점 죄송하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더 심화 될 것을 고려해, 초기에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망설였던 점이 있었다. 다음 번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 측의 ③질문에 법인 측은 앞선 입장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공청회에 학생 측으로 참여했던 사과대 황현욱(디미 14) 회장은 “법인 공청회가 학우분들하고 법인 측의 소통 부족을 일부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반 학우분들의 참석권이 없어 아쉬웠다. 학생 대표 측은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우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 명지학원 · 교육부, 조금씩 다른 의견
한편,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 전대규)은 지난달 31일, 명지학원과 채권자 김 씨 측에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김 씨가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원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명지학원은 김 씨에 대한 부채 4억 3,000만 원 중 이달 말까지 2억 원, 오는 8월 말까지 나머지 2억 3천여만 원을 상환할 것 △교육부는 명지학원 정상화와 부채상환을 위해 수익용 재산 매각 조건을 완화할 것 △명지학원은 자연캠 인근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약 188억 원을 상환할 것 등이다. 조정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와 명지학원의 입장은 다소 상이하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 재산업무 담당 이상민 주무관은 “서울회생법원의 권고안을 확인했고, 지금 부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며 “다만, 명지학원 측에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매각할지 교육부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매각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명지학원 측의 제안이 선행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권고안 수용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명지학원 총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협의 중이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김 씨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에 대한 상환만 고려할 예정이고, 나머지 약 100억에 대한 상환은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과 명지학원 역시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는데, 부채 금액의 차이다. 법원은 채권자 김 씨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고 명지학원이 갚아야 할 돈을 약 188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약 1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명지학원 재정부 관계자는 “명지엘펜하임 소송의 내막은, 몇몇 거주자분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송에 동참했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 중 일부는 협상을 통해 계속 거주하기로 해서 약 80억의 부채가 탕감돼 100억의 부채가 남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권고안의 핵심은 명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명지엘펜하임’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여부다. 명지학원 재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명지학원이 자본잠식 상태와 채무 상환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이나 운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원칙상 학교법인의 재정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가 정상이라는 뜻이다. 명지학원은 핵심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엘펜하임’을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존 57.3%에서 22.6%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법원 권고안 수용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학교 측, 법인과 관계없이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해
학교 측은 총장 담화문이나 이사장 담화문을 통해 지속해서 명지학원과 우리 대학 회계의 분리를 강조해왔다. 법인과 대학의 회계 분리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가 보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과 학교 재정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를 보면 학교법인이 대학에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한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계없이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실추된 대, 내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대학 대외협력홍보팀 김기현 팀원은 “우선 언론이나 포털의 잘못된 표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사의 제목에서 명지대학교를 명지학원으로 바꿀 것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는 ‘파산’, ‘폐교’ 등의 부정적 단어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담화문 번역, 기자 미팅 및 정보수집, 위기대응 매뉴얼 준비(예정)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명지학원이 채권자 김 씨에게 빚 4억 3천만 원을 갚을 시, 파산 신청 접수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중재 및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명지학원 재정부 관계자에게 나머지 부채 약 100억 원에 대한 탕감 계획을 묻자 “남은 100억 또한 거주자분들과의 협상을 통해 차차 줄여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채는 자산 매각으로 탕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명지학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고 향후 △투명한 정보 공개 △원활한 소통 △대내외 이미지 개선 등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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