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혁은 이뤄질까?〈1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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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혁은 이뤄질까?〈1057호〉
  • 곽태훈 기자
  • 승인 2019.05.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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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해 사학 개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됐다. 

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의 뒤에는 지난달 5일 열린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국회토론회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론회에서 △비리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기간 연장 (「사립학교법」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부정, 비리 방조 임원 제재(「사립학교법」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총장선출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사립학교법」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등「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논의에 담긴 개정사항들은 대학교육연구소와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 중간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 등 대학교육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를 조사 및 감사하는 등 사학 개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후 감시에 그쳐 근본적인 사학 개혁이 이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앞선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이 유의미하다.「사립학교법」내 법적 조항들 지적하고 구체적 개선안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정, 비리 방조 임원 제재의 내용으로는「사립학교법」제27조에 따르면「민법」제65조에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2007년「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방조’와 관련한 조항이 삭제된 채 남아있어 해당 내용이 복원돼야한다는 식이다. 

이처럼「사립학교법」개정을 둘러싼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대학을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회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사립학교법」이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사립학교법」개정이 사립대학의 신뢰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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