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 논란 [1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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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 논란 [1057호]
  • 김인기 기자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5.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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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상, 어디까지 사실일까?

지난해 12월, 우리 대학 재단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자 김 씨는 명지학원이 분양대금 4억 3천만 원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로서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소식이 지난 22일 일간지 한국경제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최초 보도를 근거로 우리 대학을 포함한 명지학원 산하 교육기관이 폐교 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대학 유병진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지학원 파산 신청, 그 경위는?
지난 2005년 명지학원은 자연캠 인근에 다세대 노인복지주택인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했다. 엘펜하임은 분양 홍보 과정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됐다. 하지만 홍보에 이용된 골프장은 들어서지 않았고, 일부 입주자들은 분양사기로 명지학원을 고발했다. 결국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들은 분양사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명지학원은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운영비 및 법인채무 상환에 이미 사용하여 그러지 못했다. 이에 관련 분쟁이 수년간 이어졌고, 승소자 중 한 명인 김 씨가 ‘명지학원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이라며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오는 28일이 마지막 조정기일이라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법과대학의 한 교수는 “조정기일의 횟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서 28일이 마지막 조정기일이라고 보도되었다면 법원 내부 또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인 것 같은데, 28일 이후에도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조정기일을 또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 씨가 명지학원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명지학원은 토지 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을 통해 빚을 갚으려 했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씨는 명지학원 측이 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엇갈리는 주장, 진실은?
교육부에 확인해본 결과 명지학원이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다. 다만 허가를 위한 의지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2016년도 즈음에 시도 했던 것으로 안다.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면, 그만큼 재단의 재산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 보완책을 다시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11조를 통해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는 법인전입금 및 학교 경비 부담금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계 상 분리가 돼 있더라도 말이다.

‘폐교 및 파산신청’ 보도에 학우들은 大혼란
일간지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를 통해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 접수 소식이 알려졌다. 보통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제294조에 따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파산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명지학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초 보도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나아가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이 폐교 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 명지학원이 총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법인이 파산하고, 해체되면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 폐교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상 대학은 여러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명지학원, 채무 상환 그 현실성은?
명지학원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대해 “총 재산에 포함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합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돈 4억여 원 때문에 재단이 무너질 일은 없다. 전국 대학 중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없는 곳도 많다. 사회적 기준으로 봐도 저희 재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교육부의 2018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6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27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앞선 설명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때문에 재단이 현 상황을 바로 타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유병진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치 우리 대학과 명지학원이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리 대학과 명지학원은 회계 상 분리돼 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의 존재 목적이 학교 설치와 경영인만큼, 명지학원의 경영상 위기는 우리 대학의 운영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대자보부터 SNS 해시태그운동까지 · 학우들의 반응은?
학교 측의 해명을 통해 학우들의 근심과 분노가 누그러진 것 같지는 않다. 폐교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내 · 외 이미지 하락으로 학교 측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승현표(정외 16) 학우는 “대학에 와서 공부와 교우 관계, 진로가 아닌 학교의 존속을 걱정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인문캠 복합시설 공사가 시작되며 학교의 발전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들이닥친 것 때문에 학교가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진 않을까 불안감이 든다”며 “어느 때보다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와 진솔한 해명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부 학우들은 시위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SNS 상에서는 ‘#그대는_명지를_밝히는_등불이어라’라는 해시태그를 내걸며 수많은 학우들이 명지학원을 규탄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교내 단체 및 개인 학우 차원에서의 대자보 행렬도 이어졌다.학생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자연캠 ‘VOLT’ 총학생회(회장 김재율 · 신소재 13)는 입장문을 SNS에 게시해 학우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끊임없이 답변을 요구하고,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인문캠 ‘허브’ 총학생회(회장 김종태 · 국통 14) 또한 입장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모든 단과대학이 참여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대자보를 통해 명지학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제없을 것이라는 학교 측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한편, 27일 19시 인문캠에서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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