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잘 되고 있나요? [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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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잘 되고 있나요? [1055호]
  • 오상훈 기자
  • 승인 2019.05.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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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강 실시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제재는 없어

2019학년도 학기 중에도 휴강과 보강이 쏟아질 예정이다. 당장 5월 6일인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부터 6월 6일 현충일, 이후 9월 12일부터 3일간의 추석연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한글날까지 공휴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이나 교 · 강사의 개인 사정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휴강과 보강 날짜가 잡힌다. 하지만 일부 교 · 강사들에게는 강제로 휴강을 하게 만드는 공휴일이 야속하다. 게다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는 보강이나 주말 보강 등은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본지는 휴 · 보강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15주 수업일수, 보강의 근본적 원인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은 연간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일수는 대학평가에서 ‘수업관리의 엄정성’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은 한 학기에 적어도 15주 이상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1학기 학사일정이 15주로 편성했다면, 결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올해 우리 대학의 학사일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2주이며, 학기당 16주다. 우리 대학 인문학사지원팀 조철형 계장(이하 조 계장)은 “학사일정은 16주로 구성됐지만, 15주 이상만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했다면, 휴강을 했어도 추가적인 보강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계장의 말처럼 현행 학사일정에서는 공휴일이나 교 · 강사의 사정으로 한 주차의 수업을 휴강하고 이후 보강을 하지 않아도 원칙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교 · 강사는 공휴일이나 시험 기간 등으로 두 번 초과의 휴강이 생긴다면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되는 수업일수, 난처한 입장들
한 학기 수업일수를 강제하는 것은 교원과 학우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교 · 강사에게는 수업과 겹치는 공휴일이 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9학년도 2학기 목요일에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다음 학기 목요일 중에는 추석과 개천절이 있어 원칙상 보강이 필수다. 하지만 2시간 45분이라는 긴 강의 시간은 수강생들과 보강 날짜 협의를 어렵게 한다. 학교 측이 권고한 보강 기간 역시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보강을 잡기에는 더욱 어려운 듯 보인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 김건하 교수(이하 김 교수)는 “보강을 평일에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원하는 보강 날짜에 손을 들라고 하면 워낙 중구난방이라 결국 주말에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의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 모든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상황은 주말 보강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는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주말 보강에 출석을 확인하고 강의 진도가 나간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 및 개인 학업을 하는 학우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중간고사 기간, 인문캠의 한 수업은 일요일에 보강이 이뤄졌다. 해당 수업을 수강중인 경영대학 소속의 학우는 “통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말 보강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두 시간 수업을 들으려고 주말에 계획했던 일들,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약 두 시간 동안의 통학길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차라리 공휴일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돌보지 않고 법이 강제화되니 교수들이 편법을 쓰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익명의 교수가 언급한 편법은 무엇일까. 이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한 출석 편집 기능을 뜻한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하지 않은 보강을 시행된 보강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전자출결 시스템, 편법 가능할 수도…
보강은 결강이 생길 경우,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학교에서 인정되는 보강 사유는 공휴일로 인한 결강 또는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듯이 교 · 사의 공무 수행과 학회참석 등이 있다. 학칙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사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해 학우들이 다른 강의를 듣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고,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사전 보강 없이 부득이하게 휴강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2017학년도까지의 보강규정으로 2018학년도부터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돼 보강 규정이 다소 변경됐다.

▲표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후의 보강 관련 학칙이다.

학칙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출결 시스템의 도입으로 휴 · 보강 관련 정보 처리가 간단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제 교 · 강사는 모든 휴 · 보강 관련 업무를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전에는 휴강과 보강을 신청하려면 myiweb에 들어가 ‘휴 · 보강 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은 뒤 학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휴강 계획이 있다면, 유체크의 휴 · 보강 관리 메뉴를 통해 휴강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날짜도 입력할 수 있다. 보강 취소나 강의실 변경,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바꿔서 말하면 일부 교 · 강사들이 보강 계획을 제출한 뒤 출석 편집을 통해 하지 않은 보강을 했다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성일(정외 14) 학우는 “아무리 요즘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라고 불려도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등록금을 낸다”라며 “그런 등록금을 생각해서라도 정해진 수업이 무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출결 시스템 교수용 매뉴얼’의 일부분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 대학 교 · 강사들은 전자출결 시스템 내에서 학우들의 출결상태를 편집할 수 있었다.

학교 측 “편법 사용 여부, 알고는 있지만, 즉각적인 제재 방법은 없어”
그렇다면 학교 측은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연학사지원팀 김현진 계장(이하 김 계장)은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전자출결 시스템에 기록된 출결이 실제 학생들이 한 것인지 교수님들이 편집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자출결 시스템에는 휴 · 보강 관련 처리 결과가 전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사지원팀 조 계장은 “전자출결 시스템 상 휴강횟수와 보강횟수 등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며 “작년 2학기 경우 휴강은 2,798건으로, 보강은 1,319건으로 기록돼 보강률은 약 47.14%정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설명과는 달리 학우들은 실제 보강 실시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휴강 안내만 받았을 뿐인데, 유체크 상 보강이 실시된다고 안내가 떴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 보강은 없었고, 수업 한 번을 덜 받은 상태로 학기가 마무리 됐다”고 불평했다.일부 교 · 강사의 편법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계장은 “1년 또는 2년에 한 번, 교수님들의 출결 관리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두드러진 강의는 심화된 감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그때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재임용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학칙 시행규칙에서도 보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제재수단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단국대학교는 임의로 휴강한 교 ·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처벌을 가한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강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게 해 보강 없는 휴강을 방지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휴강신고사이트를 운영해 보강 없는 휴강을 학우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한편, 조 계장은 “만약 학생들이 보강 간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 없이 해당 교학팀 또는 학사지원팀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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