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구축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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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구축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1054호>
  • 조규현 (정외 17) 학우
  • 승인 2019.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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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인문캠퍼스 생활관에서 야간 화재 대피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훈련이고,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필자는 대피훈련이 기숙사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난주에 발생했던 강원 산불사태 때문이다. 산불로 인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2005년 이후 두 번째라고 하니 대규모 재난사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화재 당일 발생한 전국의 산불만 16건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화재 대피훈련을 단지 학교에서 숙식하는 기숙사생들에게만 실시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위에서 말했듯 아니다. 화재 대피훈련은 모든 학생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물과 불이라고 하듯, 불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화재 사고가 생활관에서만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일과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가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당연히 혼잡한 상황 속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단지 안전문제가 아니라 인간안보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국가안보에서 현대의 인간안보로 안보의 개념이 다변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인간안보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전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나서야 관련 제도나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안전에 대해 미리 제도화하고, 안전 활동을 실시하여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 경제적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긴급 상황 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올바른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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