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뒤집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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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뒤집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054호>
  • 김세호 (정외 17) 학우
  • 승인 2019.04.14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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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고 이는 낙태죄가 1953년 형법에 포함된 후 66년 만의 일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지만 7년 만에 결과는 뒤집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낙태수술을 집행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것이었고 6년 만에 다시 진행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첨예한 대립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배부하는 잔여방청권을 얻기 위해 전날 밤부터 기다리는 등 헌재 앞은 인산인해였다고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재판관(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들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위헌 결정의 재판관(이석태, 이은애, 김기영)들은 더욱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의 재판관(조용호, 이종석)들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존폐에 대한 질문을 했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를 차지했다. 이는 여론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모든 문제의 종결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낙태에 대한 입법과정과 그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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