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결, 돈이 능사는 아니다 <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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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해결, 돈이 능사는 아니다 <1053호>
  • 곽태훈 기자
  • 승인 2019.03.3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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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온라인 청년 지원센터’ 웹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접속자가 몰린 탓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553만 6,244원) 이하에 속하는 가구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거나 미취업 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동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8만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혔다. 

이처럼 취업난으로 경제적 겪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복지형태인 이른 바 ‘청년수당’ 제도가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수당에 사용되는 올해만 해도 3,800억 원이 넘을 알려졌다.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준다는 점에서 당장은 취업난에 는 청춘들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직접적인 금전지원 정책은 자칫 청년들의 의존성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졸업 . 중퇴 후 기간이 길고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청년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인출이 되지 않고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구매는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아도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해당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수당 제도는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한 구직활동 장려가 아닌,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와중에도 연일 터지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근본적인 고용구조를 진단해 청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다가는 결국 헛물만 들이켜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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