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음주운전과 같다 <1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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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음주운전과 같다 <1052호>
  • 김민수 (융소 14) 학우
  • 승인 2019.03.1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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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남성이 몰던 차에 치여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고령자 운전제한’이 논의된다는 것은 고령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영상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정상인이 운전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게다가 운전자는 사고 후 진술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운전자의 면허가 작년에 갱신됐다는 것이다. 원인으로 고려될 만한 것은 나이가 남았다.

과학적 연구들은 사람이 늙으면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이는 운전과도 관련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고령자 운전사고는 3,759건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만 275건으로 1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전무했던 것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고령자 운전은 점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신체 능력 저하가 운전에 영향을 끼치고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
면 운전에 필요한 감각인 시력과 청력이 저하된다. 운전능력은 시력에 크게 의존하는데, 운전에 필요한 기호 중 많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신호등과 표지판을 보지 못하면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감각의 저하는 보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의 감소는 얘기가 다르다. 신호등과 표지판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아이를 보고 작동시켜야 할 기능을 느리게 또는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제한은 어렵다. 이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권 문제는 그만큼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령자들에게 운전하지 않을 때 드는 비용과 고충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허 반납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대중교통이나 상업시설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생존권은 생업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

일부 노인들은 “노인들이 사고 내면 노인 자체가 문제고, 젊은이들이 사고 내면 개인이 문제냐”고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대체로 맞다. 오히려 노인들에 의한 운전 사고 책임이 노인 개인에게 부여된다면 노화라는 원인이 희석될 여지가 있다. 고령자 운전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만큼, 고령자 운전은 점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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