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흡연구역, 늘어나는 불만사항 <1051호, 개강호>
상태바
줄어드는 흡연구역, 늘어나는 불만사항 <1051호, 개강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9.03.04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자 · 비흡연자 구분 없이 불편 겪어···

우리 대학 경상관 3층 흡연부스는 수많은 흡연자가 활용하는 흡연구역이다. 학우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 흡연구역 주변을 살펴보면 담배를 피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흡연부스 외의 구역에서의 흡연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존 흡연부스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경상관 3층 흡연부스가 전자담배전용으로 변경되며 흡연부스에서의 연초 흡연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흡연부스 주변에서의 흡연이 더욱 늘어났고, 비흡연자들의 불만도 거세졌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가 직접 흡연구역을 담당하는 총무시설팀에게 그 이유와 대책 방안을 물어봤다.


의견수렴 없는 부스 변경
인문캠, 흡연 단속 전무
 담당부서 역시 불명확 

▲사진은 새롭게 바뀐 인문캠 경상관 3층 전자담배 전용 흡연부스다

 

경상관 3층 흡연부스, 전자담배 전용으로 변경 
지난해 12월경 경상관 3층 흡연부스가 전자담배 전용 부스로 변경됐다. 흡연부스 주변에서의 흡연이 잦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흡연부스가 변경된 후, 오히려 흡연부스 주변에서의 흡연이 늘어났다. 본래 흡연부스 내부에서 흡연하던 연초 흡연자들까지 흡연부스 바깥으로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진혜원(경정 18) 학우는 “생활관에 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데, 매번 지나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난다”며 “특히 부스 변경 이후 흡연자 규모가 더욱 늘어난 느낌이기에 학교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늘어난 흡연부스 외 흡연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평소 경상관 3층 흡연 부스 주변에서 자주 흡연하는 경영대학 A학우는 “흡연부스가 전자담배 전용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주위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비흡연자 학우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학교 내에 흡연구역이 없어 자연스레 이곳에서 흡연하는 것 같다. 흡연부스 주변을 정리하고 부스의 크기를 키우는 등 여러 방식이 있을텐데, 흡연부스 자체를 전자담배 전용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흡연부스 外 흡연에 관한 학생민원센터의 답변

공사로 인해 줄어드는 흡연구역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문캠 복합시설 신축공사로 인해 본관 앞 흡연구역은 2월 초부터 출입금지구역이 됐다. 결국, 인문캠 내에 남은 흡연구역은 경상관 3층 전자담배 전용 흡연부스와 행정동 옆에 자리한 야외 흡연구역뿐이다. 이중 연초를 흡연할 수 있는 곳은 행정동 옆 야외 흡연구역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흡연구역만으로는 수많은 흡연자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터뷰한 A 학우는 “다음 강의를 들으러 가는 10분가량의 시간에 흡연하기 위해 본관에서 행정동 옆까지 가기는 힘들다”며 “흡연구역 확충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더 이상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4항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학교의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때문에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인문캠 내부에 더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렇듯 교내 부지가 부족한 와중에, 학교 측이 연초 흡연부스를 전자담배 전용으로 바꾸자 비효율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변경한 재원의 출처를 총무시설팀에 문의한 결과, “해당 흡연부스 변경은 따로 학교의 재원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특정 전자담배업체의 후원을 통해 변경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흡연 단속 없는 인문캠
그렇다면 교내에 정해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ㆍ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
학)의 교사(건물)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속한다. 해당 법률에 대해 본지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초 · 중 ·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는 부지 전체가 아닌, 교사에서만 금연의 의무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외 구역에서의 흡연이 법률상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없지만, 학칙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 및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자연캠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흡연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처인구보건소와 협력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학교에서 임명한 금연서포터즈 및 근로학생들을 채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캠의 경우 별도의 흡연 단속이 없다. 오히려 경상관 3층 흡연부스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학교 측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 중 촬영한 경상관 3층 흡연부스 주변의 모습이다.

생활관에 거주했던 B 학우는 “꽁초 쓰레기통이 있기에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생활관에서 경상관으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어 괴로운 적이 많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총무시설팀 담당자는 “해당 내용은 학생복지봉사팀에 문의해야할 내용”이라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학생복지봉사팀에 문의한 결과, “인문캠은 금연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문제는 저희 소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흡연구역을 담당하는 총무시설팀과 교내단체를 담당하는 학생복지봉사팀 양측에 문의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소관부처를 알 수 없었다.


흡연부스 확충 공약 허브, 학교와의 논의는?
한편, 인문캠 총학생회 허브(회장 김종태 · 국통 14, 이하 총학)는 선본 시절 본지 1047호와의 인터뷰에서 흡연구역 증설 공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당시 허브 총학은 본관 뒤쪽, 경상관 흡연부스 주변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해결방안을 두고도 말이 많다. 앞서 인터뷰한 B 학우는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비공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많기
에 공식적인 흡연구역을 늘리고 금연구역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총학생회가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흡연구역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학교 측 역시 흡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해 마땅한 공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명대신문 1047호에서의 인터뷰에서 흡연구역 증설에 대한 허브 총학생회의 답변


이에 인문캠 총학은 “총학생회 내부에서 이야기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되는 공간이나 학우 및 교직원 분들의 간접흡연 문제를 제외한 공간을 찾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재 총학생회의 생각은 경상관 흡연부스 주변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경상관 흡연부스 주변을 새로운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학우들이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