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어반캠퍼스’ 인문캠 부지개발사업, 어떻게 활로 열렸나 <1051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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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어반캠퍼스’ 인문캠 부지개발사업, 어떻게 활로 열렸나 <1051호, 개강호>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3.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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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자체 예산 편성으로 전환. 재원 조달 무리 없을까?

감사원 보고 자료, 우리 대학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인문캠 부지개발사업, 기획예산팀 “재원 마련 위해 융자 계획 中”

 

2000년대 중반부터 기획해 왔지만, 서울시 건축 인허가 과정과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인문캠 부지개발 사업. 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 대학은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신축 기공예식’을 통해 시공업체 발표와 함께 공사 규모 등을 밝히며 부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사업 계획 수립 후 무려 10여 년 동안 첫 삽조차 퍼내지 못했던 인문캠의 부지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본지가 그 과정을 살펴봤다.

드디어 시작된 인문캠 부지개발사업

앞서 1면의 부지개발사업 관련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대학은 지난해 12월 ‘인문캠퍼스 복합시설 신축 기공예식’을 통해 시공업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공사 규모 등을 밝히며 부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설계에는 방목학술정보관과 창조예술관의 설계를 담당했던 간삼건축이 참여했으며, 시공은 ㈜SM삼환기업이 담당한다. 공사 규모는 연면적 약 9,200평 정도에 달하며, 시공업체에서 밝힌 공사 도급액은 380억 원 규모다.
이날 기공예식에 참석한 유병진 총장은 “이번 부지개발사업을 통해 인문캠퍼스의 부족한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교육문화복합시설이 지어질 것”이라며 “특히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줄 풍요로운 교육공간이자 생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자체 예산 편성으로 전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우들은 인문캠 부지개발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냐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 사업 계획이 학우들에게 알려진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불과 지난해까지 공사는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까지 우리 대학은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 부지 제공의 대가로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왔다. 하지만 인문캠 소재지 일대의 수익성이 낮고, BTO의 특성상 운영권을 놓고 기업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투자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부지개발팀 관계자는 본지에 “모 기업과 투자를 전제로 협상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부지개발사업은 BTO 방식이 아닌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이하 장 과장)은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무리가 있었다. 물론 투자를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사업 진행비의 경우 학교 자체 기금을 통해 충당될 것이며, 내년의 경우에는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재정 현황, 사업 진행에 무리 없을까?

한편, 재단 명지학원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학 운영 경비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비율은 지난 3년간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법인전입금에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설비 등 자산적 지출과 관련해 법인이 지원하는 자산전입금이 포함된다. 때문에 이번 부지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재단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우리 대학의 부채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16년 기준 8.15%에서 지난해 기준 5.27%까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학 평균인 3.4%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 속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사 도급액만 약 38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장 과장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을 법인전입금을 통해 상환해 부채율을 낮췄다. 이와 함께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일례로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0원에 가깝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액이 올해 기준 약 91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채율을 줄였다고 해서 다시 빚을 내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인문캠 부지개발사업은 학우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현재 교육환경시설 공간 부족과 학교 경쟁력 제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학교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미이행? 소송 진행 中
이런 상황 속에 재단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미이행으로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재단은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고, 변동 없이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상태다. 그러나 처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보증금 역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에 대해 「사립학교법」제28조 및 11조를 통해 직접적인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 운영에 있어 주된 수입원인 등록금만으로는 충분한 재원 조달이 어려우며, 학교법인의 대학 경영에 대한 합리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선 법인의 재정적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 기여의 기반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분별한 운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교육부의 허가 혹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임대보증금을 운용했고,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 · 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공시한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 대학,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측에 문의하자 기획예산팀 노상래 팀장은 재단 측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원 보고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금융기관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학교법인과 그 금액이 공개돼 있었다. 학교와 법인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해당 자료에 2016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 대학의 2016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비교할 수 있었고, 명지학원이 약 338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보고서에는 어느 재단인지에 대한 표기는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주요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다. 

법인 수익사업체(요양병원)의 미입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소자가 퇴소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입소자 보증금 343억 원 중 338억 원을 운영비 및 법인채무 상황에 이미 사용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결과 입소자들이 소송 제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지급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 되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2017.1.12. 기준 각 294억 원 및 116억 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감사원 보고서에 소개된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주요 사례 전문이다.

 

학우들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그렇다면 일련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학우들은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 인문캠 前총학생회장이자 대학평의원 학생대표였던 김기용(철학 12) 학우는 “기존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사업 진행 방식(BTO가 아닌 자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 안내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과장은 “원래 사업 진행 방식을 두고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 그중 BTO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손실 위험 부담도 있고, 장기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학생대표들과 미리 얘기를 나눈 것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를 받든, 학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한가지로 보인다. 학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드높이고, 그동안 부족했던 인문캠의 교육환경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 학내 구성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행 과정과 소통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들과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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