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단속 감행, 사냥과 같아 <넬, Dream catcher> <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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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단속 감행, 사냥과 같아 <넬, Dream catcher> <1048호>
  • 명대신문
  • 승인 2018.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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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에겐 너무도 쉬웠던
일하는 것이 늘 내겐 어려웠어
머물고 있어도 이 곳에 없었고
한국은 신기루 같았어 ~♪

지난 19일, 이주공동행동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오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지난 8월, 이주노동자인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그 이유였다. 오체투지는 불교에서 행하는 큰 절의 한 형태로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얀마 청년 딴저테이 씨는 2013년에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으며 지난 2월 취업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을 먹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단속반을 피하려고 창문을 넘었다가 공사현장 8m 아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는 결국, 지난 9월 8일에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그의 동료들은 단속반이 그의 발을 잡아 중심을 잡지 못해 추락했다고 말했으며, 시민단체 측은 감속반의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딴저테이 씨의 병원 기록에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표기됐던 것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며 단속반 직원들이 딴저테이 씨의 발을 잡았던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 기록은 단속반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체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준과 단속 방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는지에 대한 고찰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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