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시행규칙 개정돼
지난 7일, 기획예산팀은 우리 대학 규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무위원회에서 ‘재수강 가능 학점 수 제한 조문 삭제’를 골자로 하는 우리 대학 학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규정관리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졸업 필수과목 이수 및 성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학 중 재수강 가능 학점 제한 조문을 삭제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수업 관리의 엄정성 제고를 이유로 재수강 학점 제한 및 취득 가능 등급을 하향 조정했었다. 이로 인해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학 기간 중 최대 12학점까지만 재수강을 할 수 있었으며, 재수강 시 취득 가능 최고 학점은 B+로 제한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학기 당 4과목까지 재수강을 할 수 있게 완화됐지만, 취득 가능 최고 학점은 B+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자연캠 학사지원팀 이규연 계장은 “수업 관리의 엄정성을 위해 지난번에 개정을 했었다”며 “하지만 필수 과목이 늘어나고 있는 기타 상황 속에서 재수강 가능 학점 제한을 전체 12학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소희(행정 18) 학우는 “동기들이 필수과목이 늘어나 학점 관리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다시 재수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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