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택시의 대안이 카풀은 아니다. <1046호(창간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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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택시의 대안이 카풀은 아니다. <1046호(창간기념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8.11.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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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합법화 해야 한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통행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을 뜻한다. ㈜카카오(이하 카카오)는 지난 2월에 승차 공유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카풀은 택시기사의 일거리를 빼앗을 수 있고, 운전자 신원이 불확실해 범죄 위험이 높다는 비판과 이용자들의 편의와 교통체증 해소라는 장점이 맞물리며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가 파업과 함께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카카오의 카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그 이유다. 카카오는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거 카카오 카풀과 비슷한 ‘우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다. 이때 역시 택시업계의 시위로 결국 우버는 철수했다. 이때 우버를 막아낸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몇 가지의 예외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다. 따라서 카카오 카풀은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 카풀은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탈세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법화하면 안 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약 1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면허를 얻기 위해 그 금액을 지불하고, 수익만큼의 세금까지 낸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아무런 조건과 세금 없이 택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의 고객층을 뺏기게 된다. 게다가 카풀을 하는 기사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가 있는 택시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도의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카풀은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카풀을 찬성하는 사람 중 일부는 불친절한 택시기사와 제멋대로인 미터기에 실망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카풀을 찾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택시기사의 서비스 향상 및 정확한 거리 측정 기준을 정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불만이 ‘카풀을 도입하자’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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