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국방부가 공포한「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군사위가 출범하면서 국군이 창설되고「국군조직법」이 처음 공포된 1948년 11월 30일 이후에 벌어진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며 군사위는 △군 사망사고의 발생원인 △군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군대 내 의문사를 조사하는 기관이 설립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위)’가 설립돼 2009년까지 3년의 활동기간 동안 접수된 600건의 의문사 사건 중 230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행한 바 있다. 이번 군사위가 과거 군의위와 다른 점은 위원 구성에 있어 군 조사관 없이 검찰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그간 벌어진 군 사망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그 원인이 의심스러운 사고가 상당수 존재한다. 군의위나 군사위가 있기 이전, 군 사망사고가 벌어질 경우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하는 형식이었는데, 폐쇄적 조직인 군에서 조사를 주도하다보니 자살로 사건을 은폐 · 축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군의위가 해체될 당시, 군의위는 부대 간부 주도로 조직적 은폐 · 조작이 있었던 사건이 11건이라고 보고했다.
군사위 이인람 위원장은 KTV 국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통계를 보면 194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억울하게 사망을 한 사건이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순직처리가 안 된 사건들이 3만 9천 건 정도 된다”고 전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 군사위의 활동이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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