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이 살인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넬, 마음을 잃다> <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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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이 살인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넬, 마음을 잃다> <1045호>
  • 명대신문
  • 승인 2018.10.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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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란 사람 정말
몸서리 처질정도로 
끔찍하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A 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현역 군인 B 씨와 그의 친구 C 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C 씨는 주유소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그 결과 B 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지난 6일을 기점으로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재발률’은 약 50.6%였다. 이렇듯 한 번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A 씨의 경우에도 단순 음주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 하지만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그 위험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처벌을 개선해 사회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지는 것을 막고 더 이상 죄 없는 이들이 운전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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