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의 명과 암 <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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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의 명과 암 <1044호>
  • 오상훈 기자
  • 승인 2018.10.01 0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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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성장 지속적, 그러나 부작용 또한 명백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1인 미디어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속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1인 미디어 관련 학원이 성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소수로 이뤄진 콘텐츠 제공자도 1인 미디어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부터 6일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전국 남녀 스마트폰 이용자 263명을 대상으로 한 DMC미디어의 ‘1인 미디어 시청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청 경험은 20대가 86.9%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20대들이 1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인 미디어는 방송법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의 대안으로서 제약 없는 문화 생성소

1인 미디어는 최근의 개념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성행했던 미니홈피와 블로그 또한 1인 미디어의 일환이었다. 그 후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텍스트 중심이었던 1인 미디어는 영상 중심으로 변화했다. 또한, 방송 소비 트렌드가 개인화됐다는 것도 1인 미디어의 성장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두진 부서장(이하 최 부서장)은 “1인 미디어의 성장은 유튜브 같은 글로벌 차원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등장한 것과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 미디어에는 경계도 제약도 없다. 영상이 주가 되는 1인 미디어는 다양한 소재를 두고 방송하는데,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한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업로드된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채널 상위 100개 중 △연예기획사 △방송사 △기업 등의 운영 채널을 제외한 34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채널이 12개(3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게임’ 콘텐츠 채널 8개(23.5%), ‘코미디’ 콘텐츠 채널 5개(14.7%), 메이크업 등의 ‘요령’ 콘텐츠 4개(11.8%), 먹방 등의 ‘일상’ 콘텐츠 채널 2개(5.9%), ‘음악’, ‘교육’, ‘피플’ 콘텐츠가 각각 1개(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가는 1인 미디어는 밝은 전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최 부서장은 “1인 미디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가짜뉴스와 정보 제공, 욕설과 혐오적인 콘텐츠 유통, 선정적인 음란물 범람 등과 같은 역기능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며 1인 미디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겨지는 규범과 솜방망이 처벌

다음은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실제 방송됐던 사례들이다.

사례1 : 방송자의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방송자 A씨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고, 방송재개 이후에도 기초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플랫폼으로부터 7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음.

처벌 : 플랫폼 이용정지 7일

사례2 : 유료 서비스를 대가로 선정적 음란 행위

방송자 B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선물하는 유료 서비스 개수에 따라,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 행위를 하고, 팬클럽만 참여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해 음란 행위를 함.

처벌 : X

사례3 : 유료 서비스를 대가로 방송자가 폭력적 · 가학적 행위

방송자 C씨와 D씨는 시청자가 유료 서비스를 선물하면 그 개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미션을 수행함.

처벌 : X

위의 사례들이 만약 TV 방송에서 그대로 방영됐다면, 「방송법」제33조(심의규정)과 제100조(제재조치)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당 법에 따라 방송에 대한 정정과 수정, 심할 경우에는 방송 중지에 이르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1인 미디어 방송에서는 방송 진행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설령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짧은 이용 정지 조치만 취해질 뿐이다. 1인 미디어 방송이 일반 방송과는 법적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상이 아닌「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등급 규제나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될 수 없고 불법성이나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방송 제재에 비해 강제력이 적은 시정요구를 통해 규율된다.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해지 조치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한 규제조차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으로부터 규제를 받은 방송자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해진(융소 16) 학우는 “규제를 받아도 바로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규제를 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자 본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결국 다른 방송자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방송을 했을 때,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어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조회수를 위해 침해되는 권리

1인 미디어는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당사자 동의가 없는 사진 및 동영상 유포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지만, 일부 1인 미디어 방송 진행자들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카메라부터 들이대 출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헌팅방송’이다. ‘헌팅방송’은 대개 방송 진행자가 일반인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에게 밥이나 술을 권유하는 등의 방송을 지칭한다. 이런 방송들은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뷰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이 피하기가 쉽지 않고, 촬영을 거부해도 무차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캡처된 사진 등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미인 찾기’를 주제로 한 방송이나 여성이 술에 취한 것을 노려 노골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송 등이 인기를 끌며, ‘헌팅 방송’의 원조 격으로 불리는 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4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헌팅 방송’은 모두 불법이다.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은 뒤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유한 동영상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유포된 상황이라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방송 진행자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데,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나온 영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법학과 이종훈 교수(이하 이 교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했다면 민사적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방송 진행자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광고 노출 시간 대비 수익은 조회 1회당 1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무나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방송자의 개인 방송이 12개월간 구독자 1,000명을 보유하고 총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는 방송자들은 더 자극적일 수 밖에 없다.

 

수익은 막대하지만 소비자 권리는 뒷전

조회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 1인 미디어 산업의 주 수입원이다. 방송 진행자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1인 미디어의 광고 시장은 그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2017년 온라인 광고 시장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매체별 광고 비율을 보면 △방송 소계 약 3조 9천억 원 △온라인 소계 약 4조 4천억 원 △인쇄 소계 약 1조 7천억 원 △옥외 및 기타 소계 약 1조 원이다. 온라인상 광고가 방송상 광고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발전한 1인 미디어의 수익 구조는 플랫폼마다 다른데, 광고와 유료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유료 서비스란 가입한 회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로 플랫폼마다 다양하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살펴보면, 별풍선1)과 퀵뷰2)를 비롯한 유료 서비스 매출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이 동영상 광고

매출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구조다. 지난 2016년 ‘아프리카TV’의 전체 매출액인 798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614억 원이 유료 서비스 매출에서 창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팝콘TV’ 등 후발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료 서비스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플랫폼의 경우, 유료 서비스 환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듯한 광고를 게재하고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하는 샘플 마케팅3)을 행하는 등 이 같은 법률을 지키지 않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상 위법 요소도 충분하지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동법 제3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되는 부당함을 방지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경우에 동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 별풍선 : 1인 미디어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

2) 퀵뷰 : 1인 미디어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광고를 스킵하거나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

3) 샘플마케팅 : 소비자가 샘플을 사용해 본 후 만족스러우면 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샘플사용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별도로 행해야 구매가 완성되는 마케팅을 말함.

 

제도 개선과 자정 작용이 병행돼야…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미디어를 방송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 미디어 방송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규정 위반은 바로 규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아프리카TV’는 2016년 매출이 8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95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180억 원, 2020년에는 1,56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서장은 1인 미디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사회 차원에서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인 미디어 방송자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디어 소비자들 또한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독하며 불건전한 콘텐츠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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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03 0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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