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주 52시간 근무제는 워라밸 보장을 위해 필수적 <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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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주 52시간 근무제는 워라밸 보장을 위해 필수적 <1044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10.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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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해야한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연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2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연봉과 야근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5.5%가 ‘연봉 중간, 야근 적은 기업’을 택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져서’(29.8%)와 뒤이어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26.3%)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아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법’을 시행했다. 반대편에선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점이 월급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말근무, 야근과 같이 과잉 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강행 규정을 택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71.7%)’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직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는 ‘생산성 향상(55.0%)’을 꼽았다. 이 외, ‘직장 만족도 향상(32.2%)’과 ‘인력 충원(27.6%)’이 기대된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이처럼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근로자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내의 효율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증대로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 오며 실업난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바람 속에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길 바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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