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인 예수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대하여 8:7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명성교회는 신도 수가 10만 명이 넘으며, 1년 재정이 1000억 원을 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형교회다.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에서는 전 김삼환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받는 이른바 교회 세습이 이루어졌다. 예수 장로회 통합 교단은 2013년 9월 정기총회에서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 측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같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2014년 개정된 총회 헌법 제28조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재판국의 판결과 같이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명성교회는 ‘은퇴하는’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하여 김삼환 담임목사의 은퇴 후, 2년간의 공석 후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해 첫 번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정당한 절차를 걸친 민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청빙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회에서 투표와 의결과정을 거친 후에 공동의회에서의 투표로 다수의 명성교회 교인들이 찬성했다는 것과 정당한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명성교회의 김재훈 장로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당부분 공개되어있어 비밀투표라하기 어렵다는 이견이 있고, 사실상 파행되었던 노회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처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박도 있다.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단한 7명의재판 국원들은, 세습을 방지하려는 입법자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세습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필자의 생각 또한 7명의 국원과 같다.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한데 단어의 허점으로 법을 피한다면, 그것이 설사 ‘계승’이라 하더라도 종교계와 사회에서 아름다운 계승이라 불릴 수 있을까? 오히려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명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