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강사법’개정안 합의 도출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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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강사법’개정안 합의 도출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8.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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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일명 ‘강사법’은 지난 7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3월,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간강사 협의체를 출범시켜 합의안을 도출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추가 회의를 거쳐 지난달 8일에서야 새로운 개정안이 합의됐다. 이를 기반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번 달에 최종안 발표 및 입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간강사라는 고용형태를 없애고, ‘강사’라는 직위를 신설해 최대 3년까지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처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술계에서는 방학 중 임금 지급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자인 대학과 피고용자인 개인 간의 임용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보장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모 대학교의 교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급진적인 처우 개선은 오히려 대학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학술계 대표자 측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 지원이며, 사립대학들은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 집단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대학 사회 건설을 위해선 불끄기 식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과연 대학 사회가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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