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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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9.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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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병역의 종류를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만 구분해 대체복무 방안을 두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위헌적’이라며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와 병역이 가지는 부담의 무게를 다르게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의 제고 없이 헌법재판소가 촉구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공개한 ‘2013~2017년 입영 및 집총거부자 발생 및 고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법을 위반한 인원이 총 2,756명에 달한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도 그 인원이 적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다른 국가보다 안보 문제가 중대한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가 인정된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나 현역이 지는 병역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흔히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무력 행위에 참가를 거부하는 것과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 거부(입영 및 집총 거부)라 말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객관적으로 가려내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을 악용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에 속하기에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병역은 매우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선 의식 개선이 절대적이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1년 남짓 남은 시간으로 사회의 개선을 이끌기엔 너무 짧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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