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징역 1년 6개월의 무게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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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징역 1년 6개월의 무게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 이준혁 기자
  • 승인 2018.09.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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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대체복무제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의한 조항을 두고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으로 얻는 법익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자유(법익)를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언론에서는 ‘병역 기피 풍토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현역병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복무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차별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숙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없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징역살이를 한 범법자가 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가 · 지방 공무원, 학교 교원 등의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 제약을 받게 된다. 절도 · 폭행 등의 전과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이 공개한 ‘2013~2017년 입영 및 집총거부자 발생 및 고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렇게 범법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의 수는 자그마치 2,756명에 이른다. 물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한 것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등 기존의 제도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단지 의무만을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4%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할 만큼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졌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응답자 1,297명 중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가 법률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이 바뀐 만큼 이제는 우리도 그들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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