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호(종강호)]최저임금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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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호(종강호)]최저임금의 사각지대
  • 권민서 기자
  • 승인 2018.06.26 2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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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월급 중 기본급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이 외의 수당은 해당되지 않았던 현행과 달리,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월 최저임금액 157만 원의 25%인 3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7%인 11만 원의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 월 기본급 140만 원에 정기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이 기준이 되는 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기본급이 157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정기상여금 50만 원 중 3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1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초과하는 9만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판별하는 총 기준 금액이 160만 원이 되어서 굳이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계층은 어디일까? 단기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애초에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기에 이번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본급이 적지만 이외의 수당이 많은 대기업 노동자나 일부 공무원은 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개정안으로 인해 임금 인상률이 낮춰지는 피해를 받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급은 적은데 각종 상여금과 수당이 적은 계약직 노동자다. 기본급 157만 원과 복리후생비를 11만 원 이상 받는 학교 비정규직과 같은 사람들은 임금 상승 혜택을 아예 보지 못하거나 적은 수치의 혜택만 보게 된다. 오직 개정안 기준 금액에서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분위의 저임금 계층 중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1만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하위 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줄여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최하위 계층도, 고소득 계층도 아닌 저임금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개선을 바랄 수 없게 됐다. 이 사각지대는 누가 보장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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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2023-06-20 21:17:41
오 민서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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