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호]영화전공 성희롱 사건
상태바
[1040호]영화전공 성희롱 사건
  • 임다원 기자
  • 승인 2018.05.2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없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는…

지난달 자연캠 내부에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영화전공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입장표명 대자보가 붙어 학내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에도 해당 대자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며 학우들의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 주장자 측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에 행위자가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행했다 신고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로 이전됐다. 사건에 대한 조사 후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는 △부총장 △캠퍼스별 학생경력개발처장 △교육지원처장 △사무지원처장 △학생상담 센터장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사건에 대한 2차례의 심의를 진행했다. 대책위의 심의 결과, 행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 주장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합의해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로 전달된 본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의 이은경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주장자의 진술을 먼저 받고 행위자를 조사하는데, 행위자가 스스로 사건을 인정할 때도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이나 모임을 주최한 주최자를 호출하고 영상과 사진을 확보해 다시 진술을 받는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전수로 풀어서 1차 점검을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한 뒤 대책위가 열린다. 대책위에서 심의 후 심의 결과가 나오면 피해 주장자나 행위자에게 통보한 뒤 징계절차를 밟는다”며 신고 후의 절차를 전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신고해준 것에 감사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때문에 진술을 한 뒤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다. 흔히 트라우마라 이야기 하는데, 그런 면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고 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를 믿고 따라주면 적절한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