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호]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눈물 <악동뮤지션, 얼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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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호]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눈물 <악동뮤지션, 얼음들>
  • 명대신문
  • 승인 2018.04.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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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가 적용되면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나올텐데

산재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 어려울까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출산 장애를 겪은 사건이 한 언론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3년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던 ‘제주의료원 27명의 간호사 중 9명이 유산 하고 4명이 선천적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을 지난 2일 시사주간지 ‘한겨례 21’이 재보도 한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해당 간 호사들이 환자들이 먹는 알약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업무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9년 경 간호사들은 장갑이나 마스크 없이 하루 한 시간씩 알약을 절구에 빻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며 그 분진을 들이마셨는데, 이 중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약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사용 금지된 제품이다.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산 간호사 4명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간호사 4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유산 간호사 4명만 산재 인정을 받고 다른 4명은 현재까지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미 태어난 아이가 질병을 앓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문제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간호사들은 지난 2일, 한 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태아인데 배 속에서 죽으면 산재고, 나와서 아프면 산재가 아니다. 산재 인정받으려면 애가 죽 었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심정을 전했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다. 사회가 산업상의 재해를 확실하게 보장할 때, 노동환경 개선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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