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육아휴직 기업문화 개선 시급해 <헤이즈, 좋았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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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육아휴직 기업문화 개선 시급해 <헤이즈, 좋았을걸>
  • 명대신문
  • 승인 2018.03.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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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귀한 후에

보복하지 않았다면 정말 행복했을 걸

좋았을 걸

참 좋았을 걸~♪

 

저출산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기업과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 2,043 명으로 1,402명이었던 2011년에 비해 6년간 9배정도 늘었다. 그럼에도 현재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사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은 남성이 육아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할 때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남성들을 한직에 배치하거나 승진을 가로막는 등의 형태로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지만 근로자가 불이익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 받기가 어렵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반감이 있는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할 문제” 라고 답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 역시 기업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남성들이 당당하게 육아 휴직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남성 육아휴직 복지 잘 모르게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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