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대통령 개헌안,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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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대통령 개헌안,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포함돼
  • 명대신문
  • 승인 2018.03.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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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걸친 대국민 설명을 마친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다양한 조항이 담겨있지만, 그 중에서도 23조 2항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는 구문에 눈길이 간다. 기존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 다’에서 독립해 ‘대학 자체의 자치’로 강화 된 것이다. 이 조항은 공개된 개헌안에서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함께 자리했다. 사실 이 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교육법학회 등에서 이 같은 법률이 담긴 내용을 청원한 바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구문에 관한 하위 법 때문에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개헌안이 마련됐지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나온 대학 구조개혁평가(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지나치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고등학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개헌안 통과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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