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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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호]7,530원
  • 배성현(청지 14) 학우
  • 승인 2018.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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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위의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에 수없이 오르내렸던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현재는 7,53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왔다. 여기서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저시급이 6,470원이던 작년부터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필자는 올해부터 7,530원으로 바뀐 최저시급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다. 최저시급이 오른 덕분에 들어오는 월급도 많아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마음가짐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생필품의 물가 또한 거기에 맞춰 인상됐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구하기 힘들어졌고, 어느 일터에서는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여기까지는 필자가 말한 최저시급의 명암을 단지 대학생 한 명의 일상에서 바라본 조그마한 면면일 뿐이다. 이 외에도 분명 느끼지 못하는 다른 많은 영향들이 존재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잠시 많은 고민에 빠졌다. 다시 최저임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돌이켜봤을 때, 여기서 과연 건전한 발전이라는 건 내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느 수준의 발전이라는 걸까? 더불어 필자와 같은 대학생들의 일상에서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네 일상에 득과 실 중 어떤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주었을까? 필자는 이 질문들에 대해 감히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럼에 필자와 같은 다른 대학생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이 글을 써내려오면서,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필자는 학업과 병행하며 오른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도, 삶의 여유가 조금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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